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6-20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산종합보험 가입 입찰 공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산종합보험」에 대한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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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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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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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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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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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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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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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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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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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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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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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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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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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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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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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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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박혜진 ☎ 043-85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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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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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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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산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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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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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2026. 3. 14.∼202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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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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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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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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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0,100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
※ 본 사업은 면세사업으로 입찰(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격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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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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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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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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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목) 10:00~3. 6.(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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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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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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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안내에 따라 등록 바랍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업(화재보험)(업종코드: 3826) 업종 또는 손해보험업(책임보험)(업종코드: 3830) 업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다.「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인 자여야 합니다.
라.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50%인 보험사
3.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등록 시 입찰 참가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6호[별표 6] 보험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자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47.995%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하며,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예정).
- 신인도 평가자료(「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참조)
-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지급여력비율 증빙서류, 신인평가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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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 신인도 등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일은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확인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포함) 및 창업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기준일은 제1호와 제2호는 낙찰자 결정일, 제3호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제4호와 제5호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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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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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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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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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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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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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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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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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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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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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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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지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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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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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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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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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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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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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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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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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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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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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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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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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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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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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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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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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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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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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
수행 능력
결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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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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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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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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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가격 계산식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②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는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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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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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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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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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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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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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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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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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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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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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0% 이상~15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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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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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지급여력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 (조회위치 참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 주요 경영지표 ⇒ 자본 적정성 ⇒ 지급여력비율
② [주]①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하지 않는 공제조합 등 특별법에 근거한 보험사업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된 지급여력비율로 평가한다.
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로부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
나. ‘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날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의 가장 최근의 지급여력비율 제출
③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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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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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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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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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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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 사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산림청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청이 발주하는 ‘2026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산종합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당 사는 물론 당 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성과물의 납품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을 당 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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