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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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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0718-000 공고일시  2026/02/26 09:06
공고명 (PQ,TP후가격입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최유선(☎: 051-888-22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1-0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104,000,000 원
   
배정예산
18,104,000,000 원
   
추정가격
16,458,181,818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615호 

<관련공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873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5BK1251487-000)>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긴급) 

[PQ및TP 후 가격입찰]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가.용역명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위  치 

0k000 ~ 4k780 

4k780 ~ 9k336 

9k336 ~ 13k470 

다.연  장 

L = 4.780km 

L = 4.556km 

L = 4.134km 

라. 과업대상공사개요 

- 비개착 15.0m  - 개착 15.0m 

- NATM 260.0m  - 쉴드 1,790.0m 

- 개착(저심도) 182.2m 

- U-TYPE 80.2m 

- 본선 RAMP 119.8m 

- 육상교량 1,582.5m 

- 해상교량 600.0m 

- 환기구 2개소 

- 고가정거장 1개소 

- 지하정거장 2개소 

- 육상교량 2,121.0m 

- U-TYPE 199.2m 

- 본선 RAMP 170.8m 

- 개착(저심도) 1,762.0m 

- 환기구 2개소 

- 고가정거장 2개소 

- 지하정거장 3개소 

 

 

 

- 해상교량 800.0m 

- 육상교량 3,221.5m 

- 고가정거장 3개소 

- 차량기지 1개소 

- 입출고선 1식 

 

 

 

 

 

마. 과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기본설계(건축), 측량, 지질조사,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경관계획, BIM 설계, 사업계획승인, 각종 심의자료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기본설계(건축), 측량, 지질조사,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경관계획, BIM 설계, 인․허가 서류 및 각종 심의자료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기본설계(건축, 검수), 측량, 지질조사,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경관계획, BIM 설계, 인․허가 서류 및 각종 심의자료 작성 

바. 기초금액(VAT포함,원) 

총액 

18,104,000,000 

15,922,200,000 

16,789,500,000 

1차분 

5,971,800,000 

5,254,000,000 

5,474,200,000 

사.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540일 

(1차분 240일) 

착수일부터 540일 

(1차분 240일) 

착수일부터 540일 

(1차분 240일) 

 

※ 1차분 용역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입찰 참가자격 및 계약방식  

가.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873호(나라장터 공고번호 R25BK1251487-000)의거 당해 공고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 

나. 총액입찰, 긴급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적격심사대상, 장기계속계약 

 

  ※ 중복낙찰[책임(참여)기술인 중복]로 인한 부실 방지를 위하여 1개 업체(공동수급체)가 1개 사업에만 낙찰될 수 있는 방식(KNOCK-DOWN) 적용하여, 가격입찰시 기초금액이 높은 사업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순위 사업에서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는 후순위 사업 낙찰에서 제외 

연번 

용          역          명 

비     고 

1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1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개찰순위 1 

2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2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개찰순위 3 

3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3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개찰순위 2 

 

 

③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2.27. 09:00 ~ 2026.3.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67조 참조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당초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3.3. 18:00한 

 

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3.4. 11:00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3.4.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⑥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점수 환산 적용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1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경영상태 : 입찰참여업체 모두 배점한도(2점) 부여 

      - 기술인력 보유상황: 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제출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⑦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⑧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⑨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⑩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종이없는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적격심사 

서류제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신고 및 

기타문서 제출 

 

대금 청구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수신처 지정유의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⑭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참가자격 및 설계내역 등 : 부산광역시 철도도시과 이동훈 주무관(☎ 051-888-4094) 

      - 입찰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최유선 주무관(☎ 051-888-2235)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토목․건축40%,조경10%,통신5%,소방5%인공사에토목․건축과통신․소방부분에대하여 각각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해산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