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 – 568호
삼평동 725 유휴부지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삼평동 725 유휴부지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성남시 재무관
1. 용역 추진계획
○ 추진기관: 성남시
○ 명칭: 삼평동 725 유휴부지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 목적과 주요 내용: 기 수립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세부 기본계획 및
50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 추진시 필요한 타당성조사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함
○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 건축 / 도시·교통 부문, 건축계획·설계 및 건축구조 / 도시계획 분야
∙ 건설 부문, 도시계획 분야
○ 예정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용역금액: 금198,000,000원(금일억구천팔백만원)
○ 입찰공고일: 2026. 2. 26.
○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삼평동 725 유휴부지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 시행기관: 경기도 성남시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기초금액: 금198,000,000원(금일억구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1), 2)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이용자 등록[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 한 자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 등 교육기관(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④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으로 계약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1)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또한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 할 수 없음
2)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야 함(최소지분율 20% 이상)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마.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견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5. 제안서 제출(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2026. 2. 26.(목) ~ 3. 19.(목)
∙ 접수일시: 2026. 3. 19.(목) 09:00 ~ 17:00
∙ 제출장소: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과(☎031-729-452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9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접수 당일(2026. 3. 19. 17:40) 성남시청 공공개발정책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프레젠테이션)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발표방법: 사업책임자(PM)가 직접 PPT자료 발표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
※ 입찰참가자는 참가등록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발표 생략)으로 평가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협상기간: 15일 이내, 필요시 10일 이내 1차례 연장 가능), 계약은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ㆍ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80%,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및 입찰가격평가[20%, 20점]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단,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기준에 의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성남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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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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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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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협상취소, 계약을 해지함
○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른 협상적격자 및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 업체 및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기존 용역 자료는 사전 배포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희망 업체에 한하여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이니, 사전에 반드시 자료요청서(제안요청서[별지 24]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chcy8893@korea.kr)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 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 매입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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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 등) 및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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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관련: 공공개발정책과 공공개발정책팀(☎031-729-4522)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031-729-2742)
∙ 전자 입찰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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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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