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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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
We will open a Safe, Sustainable and Future Mobilit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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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문 제작·발송 용역」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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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2026~2028년 자동차검사 안내문 제작․발송 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자동차검사 미수검에 따른 국민 피해(과태료 발생 등) 예방 및 원활한 자동차검사 제도 운용을 통한 자동차 안전관리 향상에 기여
3. 과업개요
가. 과업 내용
ㅇ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함)의 제작, 출력, 발송, 반송우편물 처리, 우편집중국에서의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인증 등의 업무
ㅇ 사전안내문 제작·발송 업무의 효율화, 최적화 등을 위한 지원 업무
ㅇ 위 과업과 관련한 공단의 개선 및 요구사항의 업무 프로세스 반영
나. 과업기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ㅇ (1차년도) '26.3.1. ~ '26.12.31.까지, (2차년도) '27.1.1. ~ '27.12.31.까지, (3차년도) '28.1.1. ~ '28.2.29.까지
다. 예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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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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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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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차령만료, 사업용 대형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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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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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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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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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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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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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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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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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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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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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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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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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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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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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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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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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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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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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예계수량은 자동차검사 대체 안내 수단 개발, 정부 시책 및 모바일 전자문서 열람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본 과업은 단가계약*으로 실제 제작·발송 물량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건당 단가)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제작·발송 : 36원, 반송 우편물 처리 : 20원
※ 사전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건당 400원)는 공단에서 부담
4. 안내문 제작과 검사
가.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안내문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안․암호화된 상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통신 장애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USB메모리, CD 등으로 자료를 제공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공단이 제시하는 안내문 디자인에 따라 안내문을 제작해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견본품 제작 및 시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함
다. 사전안내문의 제작 사양 및 내용은 변경(수량증가, 약도, 홍보문안 등)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안내문 디자인팀을 운영하며 공단 전담 디자이너를 지정하고, 공단에서 안내문 디자인 변경을 요청할 경우 1일 이내에 수정 시안을 도안하여 공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자동차검사, 이륜차검사, 차령만료, 사업용 대형승합 안내문은 아래의 조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 안내문 제작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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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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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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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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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및 크기 : 잉크젯 전용지 (178×279㎜, 90g/㎡)
․출력 : 양면 8도 컬러 및 인쇄 (고속 컬러 프린터기)
* 공단이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표준 백지 압착 실링폼을 사전 제작 또는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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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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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자동차등록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검사기간, 우편번호, 바코드, 소유자주소, 안내약도, 홍보문안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검사 관련 정보와 검사소 약도 등의 이미지 파일을 각 양식별․지역별․개인별로 구분․적용하여 출력하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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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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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용역’의 경우, 양면 출력은 출력 2건으로 산정함
․‘기본용역’은 3단 접지․압착․실링처리를 말함
․출력 및 인쇄는 매 발주건별로 사전 검수용 이미지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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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내문 발송과 반송
가. 안내문 발송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발주한 안내문을 아래의 기한 안에 공단에서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안내문 종류별 발송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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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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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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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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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이륜차, 차령만료,
사업용 대형승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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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데이터 제공일로부터 2일 이내(데이터 제공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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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별․안내문별 발송 시기는 ‘계약특수조건’ 참조
※ 단, 법정공휴일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천재지변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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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이 제공한 데이터 및 관련 자료 등은 출력일 작업 완료 후 즉시 폐기하고, 그 가공된 데이터 처리결과를 전체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매월 정산 시에 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 문서 제출 시 데이터가 삭제 된 전산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고, 안내문 인쇄 오류 등으로 인한 안내문 폐기․소각 결과를 매월 정산 시 제출 할 것
ㅇ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안내문을 우편집중국으로 이동 시 반드시 밀폐형의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제87조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고시에 따른 물량 감액 등의 우편료 최대 감액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야 하며, 지정된 우편집중국에서 정기적으로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인증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제작 전체 공정, 우편집중국 배송 과정에서 우편물 안전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분실, 도난, 파손,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 책임을 진다.
ㅇ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안에 안내문 우편발송을 완료하고 우편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내용을 포함한 월별발송내역서(공단 요구분)를 공단에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나. 안내문 반송
ㅇ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에 식별 바코드 등을 출력하여 발송하고, 반송된 우편물의 해당 바코드를 판독하여 공단에 다음달 5일까지 공단이 지정한 형식으로 제출한다.
- 반송실적: 검사소 및 지역본부․지사별로 구분하여 공단으로 제출
- 반송데이터(바코드 판독): 자동차번호, 검사유효기간, 발송 및 반송일자, 검사소코드, 반송사유별 개별 카운트 등(공단 요구형식)
ㅇ 반송실적 및 반송데이터 제출이 완료된 우편물은 폐기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완전용해하거나 절단 처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 표기 내용물 처리: 폐기용역업체에 의뢰
* 증빙자료 제출: 폐기물처리각서, 용해각서, 계량증명서 등
ㅇ 용역 내용의 ‘반송 처리’는 반송된 우편물의 바코드를 독취하고 그 데이터를 공단요구 형식에 맞춰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진행 과정 모니터링 기능 및 종적관리 확인 기능 제공
사전안내문 작업 건별로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재 작업 진행 단계, 과정, 결과 등을 공단 과업 담당자가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송 작업 회차별마다 종적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업체 측 사유로 인하여 사전안내문 발송업무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1
계 약 조 건
1.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 사전안내문 우편물 제작․발송 용역업무 시작일은 준비상황에 따라 공단에서 지정
2. 발주 및 납품기한
가. 공단은 안내문 종류별로 수시 또는 주, 월 단위 등의 간격으로 발송시기와 주기를 달리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공단 내부의 사전안내문 제작·발송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 발주할 수 있다.
나. 사전안내문은 공단이 사전안내문 발송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하며, 안내문별 발송횟수 및 발송일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용역 수행과정에서 공단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안내문별 발송횟수 및 발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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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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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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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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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만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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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승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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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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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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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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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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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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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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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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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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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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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2일,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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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완료는 요금감액우편물 접수 영수증 및 월별 발송, 반송 내역서에 따라 이상이 없다고 공단이 판단될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3. 대가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 제작․발송 용역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용을 다음달 5일(영업일 기준)내에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용역비용 청구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각 안내문 종류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 용역 대가의 지급은 사전안내문의 제작․발송 용역에 따른 내용만 지급하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개발․구축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S/W, H/W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대금은 매월 실제 발송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공단은 계약 체결 이후 아래 각목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사전안내문 데이터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납품기한을 지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용역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시(「제7호」관련)
다. 사전안내문 발송에 관한 정부방침 또는 제도 변경 시
라.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사항 및 과업지시 내용을 공단과 협의 없이 위반한 경우
마. 공단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바. 그 밖에 불성실한 과업이행 등으로 용역수행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한 경우
6. 보안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안내문 제작․발송 용역업무 입찰 참가 및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과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개인정보보호법』관련 현행 법령과 공단의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공단은 정기․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사전안내문 공정별 각 작업장에는 출입자 관리 등의 보안시스템(CCTV, 지문인식 장치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주소출력 등 공단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구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ㅇ 공단 전산자료 전담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 전담 운영해야 하며, 전산시스템․네트워크 장애 시에는 공단을 방문하여 데이터를 운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개인정보는 업무대행 완료 즉시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한다. 또한, 가상가설망을 이용 시에는 공단이 지정한 가상가설망을 통해 송․수신할 수 있는 서버 등 필수장비 등을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 보유하고 출입자 통제․감시 장치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및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과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공단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용역대행 수행 중 발생된 모든 산출물(안내문 디자인 원본파일 등)을 공단이 지정한 장소 및 기간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과업과 관련하여 표준개인정보처리 위수탁계약서 체결,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리적·기술적 조치 이행점검 수행, 개인정보호보호서약서 징구 등 개인정보보호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저작권 등
용역 기간 중에 제안서에 따라 구축한 시스템 및 개발 프로그램, 각 안내문의 도안 등에 관한 모든 소유권은 공단이 가진다. 단,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해 석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