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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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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6387-000 공고일시  2026/02/25 17:52
공고명 2026년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공고담당자 최재명(☎: 061-450-536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5,000.00 원
   
배정예산
132,000,000 원
   
추정가격
120,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7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해야함 

* 기초금액은 품목별 단가 총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계약체결 시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산출기초단가에 일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정하며  원단위 이하 절사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무안군 관내 일원 

  다. 용역규모 :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800톤 

   투찰 전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예정금액 : 금132,000,000원(추정가격 120,000,000원, 부가세 12,00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65,000원(톤당)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과업량에 따라 계약금액은 예정금액에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2.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03. 03.(화) 

10:00 

2026. 03. 05.(목) 

10:00 

2026. 03. 05.(목) 

11:00 

입찰 

집행관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당일에 재입찰 실시 합니다. 

 

3.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폐합성수지) 처리 능력 보유 업체 

     ※ 단,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할 경우에만 참여가능 

 

  다. 폐기물처분업재활용업 허가에 용역대상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었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사업장배출 시설계 폐기물)를 득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일 경우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체결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필요시) 

 

  가. 공동도급 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허가를 득한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한 2인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지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스템을 통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3. 4.(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 제1075호, 시행 2023. 3. 2.)에 의하여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나.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한 방법으로 합니다. 

    2)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개찰 결과 1순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군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1순위자가 동일가격 입찰일 때에는 동일가격 입찰자 모두 제출)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면허․등록․허가․신고 등에 관한 서류 등  

        ․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 및 각서 1부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 기술보유상황 ‘일일 운반처리’ 기준물량은 3톤입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비율 평가표 1부(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협회 인정분 등)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청 또는 협회 확인서류) 1부 

    3)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폐합성수지) 수집·운반·선별·처리 전용차량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의 경우 재활용 판매계획과 불용품 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낙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해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의거 평가 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나라장터, 무안군홈페이지)에 최종 낙찰자 게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게재되어 있습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시설팀(☎061-450-5573)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02. 25.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