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6 – 946호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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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및 계약 :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 용역설계서, 과업내용 등 :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031-5189-6202)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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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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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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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화성바다누리호 정기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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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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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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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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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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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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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바다누리호(80톤) 정기검사 대비 정기수리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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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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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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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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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6.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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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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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5.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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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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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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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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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5. (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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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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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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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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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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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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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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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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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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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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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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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계약은 단독수급입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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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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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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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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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을 등록한 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장의 등록)에 따라 선박건조업 또는 선박수리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가대 보유 여부 확인 서류(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자
※ 선가대 보유 여부 확인 서류는 개찰후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용역감독관(☎031-5189-6202)을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낙찰예정자 선순위에서 배제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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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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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48호) <별표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기준
- 기준금액 : 174,545,455원 (부가세별도)
- 동등이상 용역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국내총톤수 80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유사용역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계약 건으로 국내총톤수 80톤 미만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실적제출 시 실적증명서 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톤수,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ㆍ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및 ‘준공완료일,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 할 시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 용역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주무관(031-5189-6202)의 확인을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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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비율 적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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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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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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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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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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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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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4)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은 단독수급만 허용함에 따라 용역수행능력평가점수에 배점한도(3점)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체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경기도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지역개발공채로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예규를 따릅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화성시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031-5189-6202)
- 입찰에 관한 사항: 화성시 회계과 계약1팀(☎031-5189-226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화 성 시 (분 임)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