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6-22호
용 역 입 찰 공 고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와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에 의한 가격입찰 안내입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전에 나라장터(G2B)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P.Q) 심사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임재무관
1. 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와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 용 역 비: 금216,000,000원(금이억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까지
마.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바. 시설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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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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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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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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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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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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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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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
안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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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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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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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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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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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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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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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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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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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확장‘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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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SLAB
(확장: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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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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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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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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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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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동 20-4~지축동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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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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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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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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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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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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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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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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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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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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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4963) 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임.
-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가 함.
라.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계열사)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체 대표 선임계를 필히 제출해야 함.
마.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일시
1) 일시: 2026. 2. 26.(목) 10:00 ~ 2026. 3. 5.(목) 10:00까지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서(가격) 개찰
1) 일시: 2026. 3. 5. (목) 11:00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3. 4. (수)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경쟁방법 :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6.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양식 등 교부: 입찰공고 시 첨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서식’에 따름.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등 관련자료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과 우리시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재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참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일시: 2026. 3. 16.(월) 10:00~17:00 (11:30~13:00 제외)
※ 제출대상 : 입찰가격 1~3순위 업체 (개별통보)
2) 장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과(5층)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실적 작성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배점기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3) 제출자격: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1부 및 USB(파일저장) 1부
라.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선정된 입찰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2) 방법: 유선 통보(유선 수신 불가 시, Mail 또는 FAX)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7.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 4],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와산교 외 1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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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종합평점 = 용역수행능력(34)+책임기술자 경력(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60) +기술인력(△10)+계약질서(△1.0) ≧ 95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서울특별시) 참여도(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평가대상 용역임
-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는 PQ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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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 참여업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업무중첩도 평가자료는 검증할 계획이며, 오류 또는 누락사항 확인시 업무중첩도 점수는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자료 이외에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사후정산대상보험료인 안전보건관리비 192,491원은 낙찰시 조정없이 반영하고, 준공 시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본 용역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지출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로과 김길영 주무관 (☏ 02-351-791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재무과 고지연 주무관 (☏ 02-351-6625)
당사는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와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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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와산교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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