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49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 사업
나. 용역기간 : 2026.3월~9월(약 6개월)
다. 용 역 비 : 금190,062,000원(부가세 포함)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전자입찰서 제출
- 일 시 : 2026.03.16.(월) 10:00 ~ 2026.03.18.(수)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03.17.(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6.03.18.(수) 10: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김은아 주무관 (☏ 02-350-5612)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녹번동), 5층 사무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입찰마감 후 별도 통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함>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부사업자들로 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반드시 주 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협상일자 추후 통보)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03.17.(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제안서 및 발표자료
- 제안서 원본(정량제안서․정성제안서) 출력물 각1부.(PDF 파일도 제출)
- 평가용 제안서(정성제안서 사본) PDF 파일
- 발표자료 PDF 파일
※ 평가용 제안서(정성제안서 사본) 및 발표자료에는 표지․내용에 회사식별정보(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파일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가격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주요사업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경력(자격) 증명서(자격증, 학력증명, 경력증명 등)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마.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1부.
바.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1부.
아. 공동이행방식(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증빙 서류 각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용역비 청구 시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부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규격·과업내용 등에 대한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누리집(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차.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카.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타.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김은아 (☏ 02-350-561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1팀 문민주 (☏ 02-2133-324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