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공-윤-2호
공개 수의 계약 공고
1. 본 안내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경-용(감)일-실내사격장 신축(소방)
나. 용 역 범 위: 소방감리용역 1식 (세부내용 물량내역서 참조)
다. 용 역 비: 23,306,000원(추정가격: 21,187,221원)
1) ‘26년 예산 : 10,000원 2) 계속소요비 : 23,296,000원
라.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87일(1차수 준공일: ’26. 12. 31.)
마. 용 역 현 장: 경상북도 영양군 일원
※ 공사현장은 해발고도 1,219m 이상의 산악지대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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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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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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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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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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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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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4.(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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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수의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모두 보유)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동 사업의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업자(계열사 포함)는 동 소방감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공개수의 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재지가(법인의 경우 본사소재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라. 당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 일시(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견적서 제출) 절차에 따라 입찰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미 허 용
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중 본 공고문 하단의 안내 전화로 문의, 요청 시 우리 부대 행정 안내실에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제출한 견적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견적서 제출)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받지 않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s://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 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나. “가”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 경우 그 관할법원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 수원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 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서 및 견적서를 각각 일정에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개찰)은 입찰(공개 수의)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 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견적서 제출)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사. 입찰(견적서 제출)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입찰서(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견적서 제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견적서 제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견적서 제출)무효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타.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러.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머. 본 입찰(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감찰안전과(031-669-633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안내사항
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12호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나. 문의전화
1) 계약사항 안내: 031-669-3432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2) 과업관련 업무: 053-750-7136 (경상시설단 설계과)
※ 문의가능시간: 오전 09:00~11:30, 오후 01:00~04:30 / 주말·공휴일 제외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d2b.go.kr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02-3146-6700(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