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8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소이(☎ 02-2133-3242)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공공개발담당관 민비라(☎ 02-2133-836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저이용 시유지 운용전략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장기계속)
다. 용 역 비: 금700,000,000원(부가세 포함)
- 1차(2026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금300,000,000원
- 2차(2027년, 1차 준공일로부터 12개월) : 금400,000,000원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라. 사업설명: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2026. 3. 10.(화) 09: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 공공개발담당관 민비라 주무관 (☏ 02-2133-836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바.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 시: 2026. 3. 6.(금) 09:00 ~ 2026. 3. 10.(화) 16: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3.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가격투찰금액과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각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상호 기술보완이 가능한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① 기술분야: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종코드: 3583]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업종코드: 1351]를 개설한 업체
․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② 학술분야: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교, 부설연구소 등), 또는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산학협력단 등)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정관상 설립목적이 연구분야사업 포함)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술연구기관
③ 자산운용분야: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
․ 공인회계사법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산관리회사 [업종코드: 1196]
④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 참여비율은 51%이상, 학술분야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 자산운용분야 최소 분담비율 10% 이상으로 구성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공동계약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 사업자를 명시하되, 대표 사업자는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9.(월) 18:0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도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방문 제출,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발표용 PPT와 동일, A4) 11부, 파일로 저장한 USB 1개
※ 원본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나머지 10부는 별도 표기 없이 제출
다.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라. 제안업체 일반현황 부문 2부(정량적 평가 증빙서류 및 자체평가표 포함)
※ 원본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 표기 없이 제출
마.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서류
※ 특기사항
·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아. 기타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김소이 ☏02-2133-3242)로, 제안서 및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담당관(담당 민비라 ☏02-2133-8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