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6-용-13호
(재)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
건명
|
:
|
26-00함대 민간위탁 배송 용역
|
|
다.
|
입찰참가등록마감 일시
|
:
|
’26. 3. 3.(화) 15:00
|
|
라.
|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
:
|
’26. 3. 4.(수) 10:00
|
|
마.
|
개찰일시
|
:
|
’26 3. 4.(수) 10:30
|
|
바.
|
용역기한/장소
|
: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제주 서귀포시(지정장소)
|
|
|
(단, ’26. 3. 9.이전 계약체결 시 계약시작일은 ’26. 3. 9.로 한다.)
|
|
사.
|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
|
확정계약 / 적격심사
|
|
아.
|
예산액(제비용포함 및 부가세 포함)
|
:
|
338,574,000원
(’26년 276,422,000원 / 계속소요 62,152,000원)
|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일반경쟁/총액제)
나. 공동도급 미 허용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에 대한 허가를 필한 업체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운반업(업종코드4009)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운반업(업종코드5206)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첨부파일 제출서류)
가. 면허사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 축산물운반업, 식품운반업
* 본 공고문 4항“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등록증상 해당면허가 명시 되어야 함.
나.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작성 제출), 입찰보증금증서(전자보증서또는 문서보증서)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업체등록 및 입찰참가 신청 시 상기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모든 서류는 최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한 후 제출)
※ 제출한 서류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제7기동전단(사업자등록번호 : 444-83-00028)이며 보증금액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의거【별표1】「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 85.945%)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 결과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을 통해 통보됩니다.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며, 평가기준은【별표1】의“추정가격 5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나.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다.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해당용역 수행능력(30점)
- 이행실적(10점) : 금액으로만 평가
* 동등이상 용역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식품운송이 포함된 일반화물용역 이행실적
* 유사용역 : 미인정
-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기술능력(15점) : 평가기준 참조
-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라.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차”호에 따라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적격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이행실적은 발급기관에게 발급 사실을 확인하며,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취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나) 기술능력,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진행 간 4대 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일자 필수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를 실시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하여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은 최종 낙찰 결정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 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 물량내역서 참조)
다. 대가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8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 지급 청구시 동 기준 제94조에서 정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 제출마감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계약당사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기한 경과 시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다. 공개수의협상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협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계약이행기간 등 견적서 제출 전에 검토 후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마감시점까지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동 공개수의협상은 무효가 되며, 동 건에 대한 입찰은 추후 공고 후 시행하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터넷 공지란에 협상일시를 게재합니다. 단, 협상참가자 소유의 PC전산 장애로 인한 공개수의협상 미참가(미실시)의 책임은 협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할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77-1118)에 문의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매각물 국내 유통금지, 매각물 비군사화 작업 및 용역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금지 등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타.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의합니다.
파.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니다.
9. 이의신청
가. 국가계약법 제2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행할 경우 계약예규 제99조에 의거 분쟁의
해결방법을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계약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로 정합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 계약체결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항제2호가목의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해군기동함대사령부는 청렴하고 수평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064-905-6505), 법무실(☏ 064-905-7180)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사항
가. 협상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관리실 상사 장은녕 ☎ 064-905-6505
나. 용역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보급지원대 상사 최익준 ☎ 064-905-5534
다. 기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문의 : 정보개발팀 ☎ 1577-11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2.25.(수)
해 군 기 동 함 대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