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365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년 2월 25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수암천 일원
다.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참고
※ 용역 관련자료는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생태하천과
(☏031-8045-2376)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예정금액: 금199,078,000원 (추정가격 180,980,000원 + 부가가치세 18,098,000원)
바. 기초금액: 금199,078,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현장설명 : 생략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각 부문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각 부문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 환경부문 : 수질관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가. 상기 ‘4.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지반조사 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두어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분담비율은 설계부문 85%, 지반조사부문 15%로 합니다
※ 본 용역의 ‘지반조사’부문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부문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지반조사 분야는 적격심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나, 기술인력 보유 상황은 평가함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마.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4.(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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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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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3. 3.(화) 10:00 ~ 2026. 3. 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5.(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6. 3. 5.(목) 15:00까지 다시 입찰서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같은 날 16:00에 실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평가대상용역의 이행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다. 이행실적 평가의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용역 : 하천 정비 실시설계용역
2)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80,980,000원
3)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위 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안양시 생태하천과(☎031-8045-2376)의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종합평가나 재무비율로 평가할 경우의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행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경영분석(국가승인통계 제372002호)’ 자료의 2024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의자기자본비율(42.53%)과 유동비율(116.16%)로 합니다.
마.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 합니다.
바. 계약질서 준수평가시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예상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서 제출 참여 시 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과업내용서 등 입찰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
13. 기타사항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 제재 및 입찰보증금을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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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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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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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중대산업재해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용역-기초금액”과“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카.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909)
2) 설계내역, 과업내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생태하천과(☎031-8045-2376)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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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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