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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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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용 역 명: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로컬비즈플랫폼 유지관리용역
ο 용역내용: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로컬비즈플랫폼 유지관리 등
ο 기초금액: 금93,645,000원(추정가격: 금85,131,818원)
ο 개찰일시: 2026. 3. 4.(수) 11:00 이후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2. 27.(금) 10:00 ~ 3. 4.(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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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345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로컬비즈플랫폼 유지관리용역
나. 위 치: 로컬비즈플랫폼(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4-1)
다. 용역개요: 로컬비즈플랫폼 유지관리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년
마. 설계(기초)금액: 금93,6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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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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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함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일 전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계약체결일까지 유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무일일 경우에는 휴무일 전일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건물(시설)관리용역(나라장터 업종코드 1260)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이면서, 판로지원법에 따른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 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우리 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적격심사 시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여야 함.
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집행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042-270-6295)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기간: 2026. 2. 27.(금) 10:00 ~ 2026. 3. 4.(수) 10:00
7.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3. 4.(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우리 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의 체결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 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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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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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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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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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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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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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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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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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내용 이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 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를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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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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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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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고용승계 등), 대금 청구시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르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시 도시재생과(042-270-6295),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년 2월 25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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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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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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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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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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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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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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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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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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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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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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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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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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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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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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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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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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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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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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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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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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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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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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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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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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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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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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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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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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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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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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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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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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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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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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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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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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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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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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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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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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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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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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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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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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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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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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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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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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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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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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