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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5946-000 공고일시  2026/02/25 14:58
공고명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박선영(☎: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0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1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1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56,000,000 원
   
배정예산
2,656,000,000 원
   
추정가격
2,414,545,455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6-62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천안시 목천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산66-2 일원 

   ◦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다. 기초금액 : 금2,65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라. 용역사업 수요기관 : 천안시(청소행정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1.24.)의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입니다. 

3. 참가자격 및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설기술용업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폐기물처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엔지니어링사업자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 측량부문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부문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만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마. 공동도급(혼합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입찰 참가자격 가.~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대표사 포함 5개 사 이내) 

구 분 

합 계 

엔지니어링분야 

측량조사분야 

토질조사분야 

비고 

분담율 

100% 

93.60% 

2.50% 

3.90% 

비율은 변경될수 있음 

     ○ 과업별 분담비율 

 

  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업체 중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최소지분율이 5%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2025.11.24.)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아.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의 예외 사유인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측량 및 토질조사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 포함)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만 인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 

 

 4.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교부 : 천안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제출일시 : 2026. 3. 10.(화) 13:00〜17:00까지  

     - 제출장소 : 천안시 청소행정과(☎041-521-5427)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서 1부(첨부 1양식) 

        ※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및 재직증명서1부, 신분증 지참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④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 2부, 사본8부, 칼라금지, 흑백음영 가능)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제출, 1부는 별도제출(업체명 표기) 

          사본 8부는 별도 제출(업체명 미표기) 

       ⑤ 자기평가서 1부(원본 1부) 

       ⑥ USB 1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hwp), 총괄표 

                    (hwp),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엑셀), 공동체수급체 및 도급비율 현황(hwp), 평가결과 회신 정보기재(hwp) 등 

      ※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고 

 

 

5.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차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344호, 2025.11.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점수는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지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등록 시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다.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기술자는 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시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등을 보유한 기술자로 우리 시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청소행정과(☎041-521-5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