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452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
나. 용역내용 : 서구 관내 시설물 332개소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라. 기초금액 : 금116,000,000원(추정가격 105,454,545원, 부가가치세 10,545,45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전자입찰, 적격심사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안전
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
기관(건축분야)(업종코드: 6209)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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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7월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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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자로 한다.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함
※ 개찰 후 1순위 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해당분야 교육 이수확인서를 제출(회계정보과 계약팀 ☏062-360-7938, Fax 062-360-7617, nanabie@korea.kr로 제출)(팩스 또는 메일 발송 후 유선확인 필수)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3. 3.(화) 10:00 ~ 2026. 3. 5.(목)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5.(목) 13:00 광주 서구청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3. 5.(목)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평가대상용역의 이행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이행실적 평가의 실적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용역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건축분야),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정기
안전점검 용역
2)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추정가격) : 금105,454,545원
※ 배점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판단에 따르며 실적증명서는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062-360-7494)의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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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누락 실적과 협회 실적이 혼재하는 경우 협회 실적만 인정되며, 협회 실적확인서 외에 (민간)공사실적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공사실적증명서
②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 (준공확인서 등)
③ 인허가서류 (관련될 경우에 한함)
④ 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서 (도급계약서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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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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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무제표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2)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최저 등급을 적용
바.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기술자 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서구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및 감사담당관실(전화 062-360-7579, 팩스 062-360-75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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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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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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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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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주광역시 서구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광주은행(KJB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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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제출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과업지시서 관련 :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062-360-7494)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회계정보과 계약팀 (☎062-360-7938)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6년 2월 25일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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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사는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철저히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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