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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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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5129-000 공고일시  2026/02/25 13:51
공고명 기계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공고기관 대통령경호처 수요기관 대통령경호처
공고담당자 양지숙(☎: 02-800-55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6,939,000 원
   
배정예산
47,897,000 원
   
추정가격
43,54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내자(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수 요  기 관 : 대통령경호처 

공   사   명 : 기계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03. 04. 11:00 

  이 안내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찰공고, 기초금액 발표, 개찰 및 계약 :  대통령경호처 (☎ 02-800-5536) 

 ○ 내역서 등 사업관련 문의 : 대통령경호처 (☎ 02-800-5527)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내자(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6.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상기 법령 등 적용 시 최신 법령을 적용함 

 

[유의사항]  

▸ 과업내용서, 내역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내자(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2. 25. 

                                          대통령경호처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  고  개  요  - 

 대통령경호처 입찰공고(용역)  R26BK01355129-0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026-0225-00 

   1.2. 수요기관 : 대통령경호처 

   1.3. 용 역 명 : 기계설비 개선공사 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 일 

   1.6. 용역예정금액 : 47,897,000원 (추정가격 43,542,727원 + 부가가치세 4,354,273원) 

   1.7. 공사예정금액 : 700,000,000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1.8.2. 용역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2. 견적(입찰)서 제출 

    2.1. 견적(입찰)서 

   2.1.1. 제출 기간 : 2026. 02. 27. 10:00 ~ 03. 04. 10:00  

     2.1.2. 자     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업종 중 1.8.1.의 업종등록한 자로서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자  

                      * 세부내용은 5Page(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참조 

 

  3. 개찰 

    3.1. 일시 및 장소 : 2026. 03. 0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공고사항 외 세부적 내용은 5 Page~12 Page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 용역개요 

 1.1. 내용 : 용역개요 참조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VAT포함)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6.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3.1. 아래 3.1.1.과 3.1.2.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3.1.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2. 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3-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3-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5Page)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항(6Page)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공고개요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 찰 

  7.1. 개찰일시 : 공고개요참조 

  7.2. 개찰장소 : 공고개요참조 

  7.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 안내서(공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2.1. 8.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3.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8.4.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내지 제6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1. 입찰자가 4.1.3.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 제3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조회 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조세법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대통령경호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