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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4710-001 공고일시  2026/02/25 13:14
공고명 양구군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터널방수시트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수요기관 강원도 양구군
공고담당자 이성준(☎: 033-480-26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5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5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05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92,822,000 원
   
추정가격
266,20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구군 공고 제2026-278호 

 

「양구군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두무터널 신기술 ․ 특허공법 선정 안내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양구군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적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선정 안내를 공고하오니, 관련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2. 25. 

 양  구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양구군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추정금액 : 금292,822,000원(금이억구천이백팔십이만이천원) 

   다. 사업위치 :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14번지 일원 

   라.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마.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설과 

   바. 사업내용(공법제안범위) 

     1) 설계기준 및 조건 : 제안요청서 참조 

     2) 공고 기간 : 2026. 02. 25.(수) ~ 2026. 03. 05.(목) 

     3) 제안분야 및 규모 

  

연번 

구조물명 

(가칭) 

제 원 

특정공법 

수 량 

비 고 

1 

두무터널 

L=890.0m, B=10.0m 

터널방수 

시트 

23,148㎡ 

자재비 

 

      ※ 상기 제원은 실시설계 시 현장여건, 발주처의 방침, 각종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각 공법의 규모, 사업기간 및 설치여부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보유한 업체 중 

     1)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 신기술 협약자로 한다. 

         - , 전용실시권자와 신기술 협약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 간의 사용협약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2)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으며, 우리군과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제안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가 아니어야 함. 

   다. 공모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권리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마감된 업체 

        - 공고일 기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기술사용 협약일 및 사업기간에 따라 공법사용이 불가할 경우 공법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공법을 적용 

 

 3. 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 2026년 3월 5일(목요일) 09:00 ~ 17:00 

   나. 제출장소 : 양구군 건설과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접수 불가, 제출일 이전에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기술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함.(대리참석 시 위임장 지참) 

     3) 기술제안서는 회사대표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자료  

        -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사본(평가본) 9부, 제안서 내용 담은 USB메모리 1개  

          ※ 공법제안서 원본만 회사명 기재 

    

5. 기타 유의사항 

   1) 공고문, 기술제안서의 내용(평가기준, 작성안내서 등)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하여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및 관련 서식은 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기준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3) 안서 공법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4) 제안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본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참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5일간) 합니다. 

   8)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공법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9) 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 제안 업체는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부서의 자체검토(1차평가) 및 특허공법 선정절차(2차평가)를 거쳐 선정합니다. 

   11)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기술·특허공법, 특허전용실시권자, 신기술 사용 협약자가 공사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12) 제안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공사 포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 출된 공법제안서는 공법 선정 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사업부서 및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 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5)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두절 될 경우에는 차순위 공법제안 업체를 선정합니다. 

   16)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일까지 제안참여자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17)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특정공법(신기술 또는 특허)사용 협약을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 체결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공법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18)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에 요구가 있으면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공법의 보유자(업체)는 우리군의 요청에 의하여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업무에 전반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20)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추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의 변동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도 제안서 상의 기술적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누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에는 공법사가담하여야 합니다. 

   22)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양구군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군의 발주 방침 및 상부기관의 심의·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취소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현재 최종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설계검토 또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제시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4)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5)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동일계열 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정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할 경우 낮은 가격을 제안한 1개사만 유효한 제안으로 인정합니다. 

   26) 모든 제출 서류는 공법 제안서 안내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기관(공공)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한정합니다.  

   27) 제안서 접수, 심의일정 등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