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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고 제2026-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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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하수도법 제20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해남군 공공하수도시설(처리장, 관로) 기술진단 용역』과 관련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해 남 군 재 무 관
1. 용 역 명:해남군 공공하수도시설(처리장, 관로) 기술진단 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해남군
3. 용역 사업의 주요내용
가. 기행기관: 해남군
나. 과업범위: 기술진단 1식
다. 과업내용(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5. 용 역 비: 금322,2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6. 입찰예정시기 : 2026년 2월(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지명경쟁 입찰
8. 입찰참가자격
가.「하수도법」제20조의2항에 따라 공고일 현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7450)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나.「하수도법 시행령」제17조를 준수한 업체
※ 단,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신고 등)를 보유한 전라남도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시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와 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시에는 책임기술자를 대표사에서 선임.
라.「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9.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 수행능력 평가 작성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 등록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우리 군에서 정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
2) 제출일자 : 2026년 3월 13일(금) 14:00 ~ 17:00
다. 참가 등록 및 평가 자료 제출 장소: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061-531-3686)
1) 직접 방문 제출(우편․택배 등 접수 불가)
2) 참가 등록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 공문서로 아래 제출서류(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포함)
나) 사용 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마) 공동수급협정서 1부
바)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10.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는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 (CEMS) 자료(승인, 미승인 포함)로만 평가합니다. 업무중복도 증빙서류는 평가서에 제외하며, 평가서 제출일로부터 1주간(발주청 CEMS조회 기간) CEMS 조회 내역이 변동되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등록업체에서는 유의·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와 발주처 조회 내역이 다를 경우 오류·누락으로 간주하여 0점 처리
11.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전라남도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5.294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5.29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5억 미만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의 적용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와 별도로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가격 입찰은 입찰참가대상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바.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협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입력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며 참여자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전체 참여업체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12.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 서류:제출공문,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기타 참가자격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나.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중 용역사업수행평가에서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우리군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자가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와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업체 및 기술자의 평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자. 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상기 용역세부사항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회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전차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차용역 해당없음(참여업체 일괄 0점 적용)
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팀(☎ 061-531-36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18:00 전까지 FAX (061-530-5545)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