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6-908호
「청주 농고 노후 벽면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 용역」
입찰 및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청주 농고 노후 벽면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기초금액 : 금88,460,000원(금팔천팔백사십육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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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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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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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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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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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 2026. 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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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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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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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6. 02.25.(수) ~ 02.27.(금)
(답변) 2026. 03.0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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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간 내 이메일 접수, 유선 접수확인
e-mail : bluejsl1004@korea.kr
• 질의는 업체당 1회로 제한(업체 직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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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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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09.(월)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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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에 한함
•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2층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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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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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12.(목)
15: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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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지룸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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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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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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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협상대상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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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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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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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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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1) ~ 4)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로 신고된 업체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조형물(6012100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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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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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다. 계약체결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 2026. 2. 25.(수) ~ 3. 9.(월)
❍ 제출일시 : 2026. 3. 9.(월) 10: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시 평가위원 선정 추첨 예정
❍ 제출장소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043-201-2553)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2층, B구역)]
❍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이메일, FAX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관련 서류
❍ 입찰(제안)접수증 1부
❍ <표지> 입찰 등록서류 1부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별도)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확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조세포탈 서약서(붙임1 서식)
나. 제안서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 1부(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정성적 제안서(작품 설명서) 10부(PPT가 담긴 USB 1매 별도 제출)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가격 제안서(금액산출 근거자료포함, 회사 법인 직인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7. 제안서의 내용 : 붙임의‘제안요청서’참조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붙임의‘제안요청서’참조
9. 제안서 평가일시
❍ 일 시 : 2026년 3월 12일(목) 15:00 예정
❍ 장 소 :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지룸(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 평가방법 : 업체 제안설명 후 심사기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2.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5%)와 가격평가 15%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합니다. 다만, 종합평가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할 수 있음
❍ 협상기준에 따라 평가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합니다.(협상업체는 보완 및 재작성 되는 과업지시서에 응하여야 함)
13.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조세포탈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그 밖의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됩니다.
❍ 제안자는 청주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부가세 제외한 계약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건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용역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본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 발생 시 청주시 감사관
(☎043-201-1155)으로 신고 바랍니다.
❍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3)으로, 제안서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팀(☎043-201-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청주시 분임재무관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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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청주시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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