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05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학의천 등 11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경기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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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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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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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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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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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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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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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천 등 11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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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 군포,
의왕, 이천, 여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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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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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00,000원
(1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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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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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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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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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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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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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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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PQ 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와 「환경영향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및 「경기도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이 적용됩니다.
- 평가결과 85.30점(100점 환산 기준)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 P.Q평가 점수가 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점으로 간주함
- 입찰 참여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게시기간 : 2026. 2. 25.(수) ~ 2026. 3. 11.(수)
다.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관련(직접 또는 우편)
- 등록일시 및 등록장소: 2026. 3. 11.(수) 10:00~17:00, 경기도청 하천과(031-8030-3662)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각사)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ㆍ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ㆍ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9부(원본 2부, 사본 7부)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마.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나.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다.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031-8030-2295)
- PQ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하천과 (☎031-8030-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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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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