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 33호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 또는 견적서 제출로 병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2. 2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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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는 관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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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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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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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2종 교량(수청과선교, 월암교)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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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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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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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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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부터 ~ 2026.0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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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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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정밀안전점검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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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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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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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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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26.(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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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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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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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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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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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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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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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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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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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로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자격관련 서류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입찰 공고일 기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5]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명시된 관련 분야 교육이수증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방식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도로관리사업소(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아. 재입찰 사유 발생 시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재입찰 실시 시 별도 통지가 없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7.)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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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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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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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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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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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팀(☎044-301-3732)
- 입찰: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044-301-3714/3728)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바.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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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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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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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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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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