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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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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1074-000 공고일시  2026/02/24 18:29
공고명 2026년도 베코넷(ERP)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공고담당자 류성균(☎: 051-760-32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5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2/2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5,230,000 원
   
추정가격
41,1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 2026년도 베코넷(ERP)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제안요청서 

 

 

 

 

 

 

 

2026. 1.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행정지원처 

손현호 

051-760-3228 

beco18139@beco.or.kr 

 

 

 

 

그림입니다. 

부 산 환 경 공 단 

 

 Ⅰ. 사업개요 및 추진방안                                           1 

 Ⅱ. 일반현황 및 개발환경                                           2 

 Ⅲ. 상세 요구사항                                                      3 

    1. 요구사항 목록                                                           3 

    2. 요구사항 상세내용                                                       5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4 

       (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8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9 

       (4) 보안 요구사항                                                      11 

       (5) 제약사항                                                            12 

 Ⅳ. 사업자 선정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                                                  22 

 Ⅵ. 서식 일반 지침                                                    25 

 

 

사업개요 및 추진방안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베코넷(ERP)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6.3.1. ~ 2026.12.31. 

  다. 사업예산 : 금45,2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범위 : 베코넷(ERP) 시스템(인사,예산,계약,자재,자산 등)과 연동시스템(리포트) 일체 

  마. 계약방법 :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한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부산환경공단의 베코넷(ERP)시스템 및 그에 따라 연동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로 최상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정보화 환경 변화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원활한 업무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함. 

 

3. 사업범위 ※ 요구사항 상세내용참조    

  가.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및 오류사항 수정, 연계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지원 

  나. 전문기술인력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영지원 

  다.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가능 여부 기술검토  

  라.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조치사항 보고  

 

4. 기대효과 

  가. 조직 및 업무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즉각적인 시스템 개선 등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의 전문 유지보수 인력을 통해 정보시스템 최대 성능 유지시키고 안정성 및 전문성 향상  

 

일반 현황 및 개발 환경 

 

 

1. 일반현황 :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eco.or.kr) 

 

 

2. 공단 정보화현황 

  - 인프라/시스템구성/네트워크/주요정보시스템 현황은 필요시 별도 제공 

 

3. 개발 환경 및 필요사항 

  - 공단 내부업무처리 시스템 베코넷(ERP)내 기능 구현 

구 분 

주요업무 

시스템명 

 - 내부 시스템 명칭 : 베코넷(ERP)  * Core Mis  

구축시기 

 - 2019.12 

개발환경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넥사크로17 / Ubi Report 

 - Database : Oracle 12c  

주요내용 

 - 예산,회계,인사,급여,자재,자산 등 경영정보 업무 

 - 복리후생, 개인업무처리 등 대사우서비스 

기타 

필요사항 

 - 기능구현상 필요시, 전자결재시스템(SmartFlow 3.8), 업무포털, 메신저(엣메신저) 와 데이터 연계를 통한 알림기능 구현 및 전자결재 상신 처리 기능 구현 

 - 홈페이지와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 구현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결함수정 

MPR-002 

기능개선 및 수정 

MPR-003 

예방점검(정기점검) 

MPR-004 

수시점검(장애조치) 

MPR-005 

유지관리 일반사항(1) 

MPR-006 

유지관리 일반사항(2) 

MPR-007 

유지관리 특수사항(1) 

MPR-008 

유지관리 특수사항(2) 

MPR-009 

운영지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기술 지원 및 교육 

PSR-002 

과업심의 개최여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PMR-002 

안전 관리 

PMR-003 

사고 대응 

PMR-004 

비상연락망 

PMR-005 

산출물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관련 규정⦁지침 준수 

SER-002 

정보 누출 금지 

제약사항 

COR-001 

손해배상 책임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 

 

3. 요구사항 상세내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SW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세부 

내용 

◦ 응용 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된 오류나 에러 등에 대한 보완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에 따른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개선 및 수정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개선 및 수정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성능, 기능,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모든 브라우저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개선 

◦ 서버 이전 등 물리적 환경 변경 시 재설치 지원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령‧지침‧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 

◦ 기 정보시스템 연계 개선 또는 정보시스템 연계 추가요청 발생 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정기점검)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중단·무장애를 목표로 시스템 사전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 

세부 

내용 

◦ 정기점검 

  - 계약 상대자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 기본 점검 서비스 및 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 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장애조치)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 장애발생에 대한 유지관리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시스템 담당자의 수시점검 요구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즉시 임하여야 함 

 ※ H/W, 상용S/W 장애발생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자 주관으로 업무수행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1)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09~18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 시 시스템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     리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작성하여야 하고, 시     스템 담당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2)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영관리 

세부 

내용 

◦ 매월 월간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사항(1)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개요: 목적, 사업수행 기준,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범위 등 

 ② 조직 및 체계: 조직, 체계, 처리절차 등 

 ③ 유지관리 방안 

  - 정기점검 방안, 수시점검 방안, 시스템S/W 부문, 보고 및 기타 

 ④ 장애 대응 방안 

  - 장애유형 분석, 장애원인 분석, 장애예방 방안 수립, 장애대응 방안 수립, 장애감지 절차, 비상대응 체계 및 방안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 구성 방안,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특수사항(2)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운영지원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효율적인 사용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사용자들의 기능개선 요구사항 접수 시, 해당사항을 분석하여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개발하여 시스템 반영 

◦ 연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적용 

요구사항 관리 및 SW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의 버전관리 포함) 등을 통한 시스템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원요청은 3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나, 7일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중기 미해결 과제, 1개월 이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장기 미해결 과제로 분리하여 수시로 관리 

◦ 필요 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재설치 및 이전 설치 지원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및 교육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시스템 기술지원 및 교육 

세부 

내용 

◦ 사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 

◦ 사용자 매뉴얼, 운영 관련 산출물 등의 현행화 및 최신 기술     자료 제공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자 기술, 장애유형별 교육 시 지원 

◦ 공단 내 타 사업과 관련 협조요청 시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데이터 갱신 등과 관련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분류 

과업심의 개최여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명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관리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지원 

세부 

내용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 용역수행자는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하여 개발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전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고 대응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 시의 대응 

세부 

내용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지원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경 시 변경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ERP) 산출물 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산출물 반영 및 신규생성 

 ◦ 프로젝트 완료 시 산출물(변경이력, 변경된 소스 등)을 USB에 담아 제출 

 ◦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정보를 등록하여 사업수행(PMS) 정보 현행화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규정⦁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적용되는 보안 관련 규정⦁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기본 사항 

  - 발주기관의 보안 규정 및 지침에 준수하여 개발⦁구현하고, 

◦ 대표자 보안각서 및 참여자 전원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 

◦ 참여자 교체 시 발주 기관의 사전 승인 획득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이동이 금지되도록 시건장치를 장착하고 전원      기동(CMOS) 및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를 공단기준에 맞게 설정하며, 공단에서 인정하는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 보조기억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본 사업 도중 혹은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 상용메신저 이용 및 파일공유사이트 등의 접속 금지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     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캐비     넷 등에 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 누출 금지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 정보를 인식하고 자의 및 타의에 의해 누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세부 

내용 

◦ 누출금지 정보목록 

  - 공단 소유 내⦁외부 IP 주소 등의 자료 

◦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 및 기타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 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 

내용 

◦ 작업장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한 장소에서의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대상자가 구비 함 

◦ 계약 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 지원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함 

◦ 핵심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에 적절한 인력수준이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 또는 이력을 제시해야 함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인적서류 및 자격, 경력)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활용을 위해 4인 지원 

◦ 계약 상대자는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유지관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나. 기타 

   - 상기 기능요구사항 중 기능요구서에 나열하지 않은 내역은 상호협의 후 적정성 판단 후 반영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제한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마.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정성적(70%)+정량적(2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제안서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한다. 

    2)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 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부문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 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공단 청렴감사실은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20% 이상 다른 시・도 위원 선정) 

     3)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4)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5%미만은 제안서 평가 부적격으로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5. 낙찰자 결정 

  가. 협상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다.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 

한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2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전문성 

기술 보유인력의 기술능력 

5 

사업수행실적 

5 

정성적 

평  가 

(70) 

 

사업수행부분 

 

 

전략 및 방법론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〇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〇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〇 수행절차의 타당성 

10 

기술 및 기능 

〇 세부사업 수행방안 

〇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방법의 체계성 

〇 정보보안정책 지원방안 

〇 연계시스템 운영 유지방안 

〇 기능개선 및 기능추가 발생 시 처리방안 

15 

사업관리부문 

 

 

관리방법론 

〇 위험/자원/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〇 보안/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〇 세부활동 및 기간의 타당성 

〇 자원배분의 합리성 

〇 단계별 보고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〇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법/내용의 적정성 

〇 교육 일정/조직의 적정성 

10 

보안 및 

비상대책 

〇 보안체계 및 보안관리의 적정성 

〇 시스템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자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준함 

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18조(평가배점)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기술평가 기준 -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10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 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술능력 (5점) 

기술자격 

정보기술 

점수 

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10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8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6 

 

 

기술자자격 확인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보유증명서(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기술자에 대하여만 평가 

○ 보유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한 자(권장사항)로 입찰에 참여 하는 기술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 

 

평가항목 

평가방법 

점수 

평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점수 = ∑(기술자격별 인원 * 등급별 점수) 

60점이상 

5 

50점이상 ~ 60점미만 

4 

40점이상 ~ 50점미만 

3 

40점미만 

2 

 

 

   - 사업수행실적 (5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급 

점수 

사업수행 

실적 

최근3년이내 공공(민간)기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최근3년내 이행실적금액(합) 

※ 기준금액 : 45백만원 

100%이상 

5 

70%이상~100%미만 

4.5 

40%이상~70%미만 

4 

40%미만 

3.5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별첨 3 참조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7】 1부  

       나) 위임장 【서식8】 및 재직증명서  1부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9】 각 1부,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라) 사업자등록증(소프트웨어), 법인등기부등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0】 각 1부 

       마) 입찰관련 확약서 【서식11】 1부 

       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2) 제안서 제출서류 

       가) 가격제안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실시 

       나) 일반현황【서식1】, 인원현황【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서식3】 각 1부 

       다)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서식4】 및 실적증명서 (참여업체) 【서식5】 각 1부 

       라)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6】 및 자격증 사본(참여인력 대상) 각 1부 

       마) 보유인력 총괄 명부【서식12】 및 보유인력 이력사항【서식13】, 재직증명서  각 1부 

        ※ 기술자경력증명서(한국SW산업협회 외 경력관리기관 발생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각 1부 (보유인력 제출자 대상) 

       바)  자격증 사본 각1부정량평가 근거자료로 활용, 제출시 포함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사)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관련협회 신고확인서 1부 

       아)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제본용 2부 USB PDF형식 파일첨부 1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7. 제안 발표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는 참여 업체에 추후 공지   

 나. 서류제출 후 제안평가 불참 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다. 제안서 발표는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라. 다만 사업관리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발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보유인력 중 1인이 대리로 제안 발표를 수행하고, 수행기관 장의 승인을 받은 위임장 제출 

       ※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면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수행기관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본 제안요청서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이 제시한 내용 및 내용의 해석이 쌍방 간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라.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마. 요구사항(규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부품(소프트웨어 솔루션, 보안장비 및 기능 포함)은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는 “Ⅳ. 3. 제안서 작성목차”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필요한 사항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의 구성은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번호체계 : Ⅰ, 1, 가, (1), (가), 1), 가), ①, ㉮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또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바. 수행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 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사.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총 페이지 수는 가능한 10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각 쪽에는 쪽 번호를 부여하여 인식이 용이토록 함(필요 시 부가자료 20매 이내 별첨 가능) 

  아. 제안서는 아래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자. 제안서의 제작은 자유로운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제본, 소책자 및 기타 등) 필요시 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CI를 활용할 수 있음 

  차. 제안서에 적용된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카.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되어서는 안되며, 제출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 및 불이익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타. 참여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업체마크 등을 제안서에 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제시된 제안요청 사항의 수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아래 필수 작성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함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표 

2. 추진전략 

3. 제안의 범위 

4.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제안사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용평가등륵확인서,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 

Ⅲ. 사업수행 부문 

1. 전략 및 방법론 

  - 본 사업의 이해도, 문제파악, 목표시스템 구성,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제안기술 및 적용기술의 타당성과 구축방법 등을 제시 

2. 기술 및 기능 

  - 세부사업수행방안,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방법의 체계 

  - 정보보안정책 지원 및 개선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추진체계 

2. 인력투입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산출물 관리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6.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비상 대응체계 구축 등) 

7. 인수인계 계획 

8. 인원·자료·장비·네트워크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안관리 계획 

Ⅴ. 지원 부문 

1.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계획 

2.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장애발생 등 비상시 지원방안, 내외부 조직과의 연대방안 

3. 기타 본 사업수행 관련 지원사항 

Ⅵ. 기타 

1. 제안사의 추가 제안 및 지원 사항을 제시 

2. 위 항목 이외의 기타 내용기술 

 

 

 사업 일반 지침 

 

 

1. 문구의 해석 

  가. 계약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2.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가. 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착수보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포함) 

    3) 과업참여자 보안서약서 

  나. 용역 보고 

구 분 

내     용 

보고 시기 

월간보고 

월별 유지보수 내용, 장애 대응결과보고 

익월 10일이내 

월간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3. 과업의 변경 

  가.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할 수 있음 

    1) 발주기관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2) 당초 과업 구상 시 예기치 않은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을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계획서에 누락된 사항은 계약 변경 없이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함 

4. 과업의 준수사항 

  가. 수행기관은 본 계획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함 

  나. 본 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요청 시 기간 이내에 작업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여야 함 

  다. 수행기관은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함 

  라. 과업수행 중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마.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함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 해지 할 수 있음 

    1)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수행기관의 책임 

  가. 책임범위 

    1) 과업수행 시 수행기관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2) 수행기관은 과업 종료 후에도 과업내용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기관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수행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과업 수행 중 수행기관의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짐 

    2) 법률준수의 의무 

    3) 수행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6. 보안 및 지적재산권 보호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행기관은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업체가 져야 함 

  나. 보안 관리의 책임 

    1) 수행기관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2) 수행기관은 과업시행 전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며,  

       소정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함 

    4) 수행기관은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은 보안상 필요한 자료는 검수 시 반납하여야 함 

  다. 수행기관이 제공한 물품, 이미지 및 S/W 등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함 

  라. 개발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동 소유로 함 

  마.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첨2-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7. 기타 

  가. 업무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함 

  나. 본 과업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추진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서식 및 별첨 

 

 

-  목   차  - 

 

[서 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9 

□【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30 

□【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1 

□【서식 4】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32 

□【서식 5】 실적증명서 (참여업체)                                            33 

□【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34 

□【서식 7】 입찰참가신청서                                                     35 

□【서식 8】 위임장                                                               36 

□【서식 9】 사용인감계                                                          37 

□【서식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8 

□【서식11】 입찰관련 확약서                                                   39 

□【서식12】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40 

□【서식13】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41 

□【서식14】 보안 확약서                                                         42 

□【서식1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43 

 

[별 첨]
 

□【별첨1】 유지보수 대상(HW/SW) 목록                                      53 

□【별첨2】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54 

□【별첨3】 제출서류 목록                                                     59 

【서식 1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2호】 

 

조 직   및   인 원 현 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 

  ○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전공분야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교육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3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시스템 구축/개발/유지보수 

 

 

 

기타 

(컨설팅/교육/보안 등) 

 

 

 

합 계 

 

 

 

 

 

 

【서식 4호】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연번 

사업명 

사 업 

기 간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비고 

기관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서식 5호】 

실적증명서 (참여업체)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제출용 

제    출    처 

부산환경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대상,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주전산기(서버,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및 상용S/W 유지보수 실적 

용역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증명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행실적의 세부내역 확인을 위하여 해당사업 계약 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사본을 증명서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  

   날인 후 첨부합니다. 

 

【서식 6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기술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 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기타 참고사항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7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제      호 

입  찰  일 

 

참가사업명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단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참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부산환경공단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참가유의서 및 참가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부산환경공단  귀하 

 

【서식 8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부산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제안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9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제안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0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환경공단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환경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환경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1호】 

 

확    약    서 

 

  당사는 부산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입찰 제안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에 있어 도판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 후 발표된 당선자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전화번호) 

                              소재지 : 

                              대표자 :              (인) 

 

 

 

부산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서식 12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산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식 13호】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산환경공단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4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5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부산환경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O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베코넷ERP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베코넷DB 내 직원인사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부산시 동래구 온천천남로 185(안락동) 

기관(회사)명 : 부산환경공단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사업자는 부산환경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산환경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부산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정보화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정보화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연간 

계약금액의 5% 

연간 

계약금액의 3% 

연간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한다.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3호】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입찰 

참가 시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3】 

 

주요사업실적 (최근 3년) 【서식4】 및 실적증명서 (참여업체) 【서식5】 

정량평가 근거자료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6】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정량평가 근거자료 

입찰참가신청서 【서식7】 

 

위임장 【서식8】,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서식9】 및 인감증명서, 인감 또는 사용인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0】 

 

입찰관련 확약서 【서식1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1468) 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확인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8111229901)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용평가 등록 확인서 또는 관련 협회 신고확인서 

정량평가 근거자료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제본용 2부, CD(또는 USB) PDF파일 첨부 

정량평가 근거자료 

계약 및 

착수 시 

착수계 

계약후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계약후10일 이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서식12】 

계약후10일 이내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서식13】 

계약후10일 이내 

보안 확약서 【서식14】 

계약후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식15】 

계약후10일 이내 

필요 시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