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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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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3727-000 공고일시  2026/02/24 18:18
공고명 순창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수요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공고담당자 서단비(☎: 063-650-136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3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7,950,000 원
   
배정예산
297,950,000 원
   
추정가격
270,863,63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호 

 

순창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순창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순창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순창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라. 기초금액: 금297,95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2. 25. 09:00 ~ 2026. 3. 4.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4. 11:00 이후 순창군 입찰집행관 PC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로 등록한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환경부문(수질관리)부문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각 직무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과 [붙임2]와 같이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 3의4에 따른 기술진단 장비는 대표사 또는 공동참여회사에서 충족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장비임대는 인정하지 않으며, 필요시 장비 실사 가능) 

    5)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허용합니다.(대표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사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 8에 따른 기술 인력은 대표사와 공동 참여사를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로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개찰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2026. 3. 12. 09:00 ~ 18:00까지 사업부서로 제출(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및 등록, 우편 등 불가)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063-650-1485) 

       제출시간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용역참여 공문 및 용역참여 신청서 각 1부 

      -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 USB 1매 포함] 

      - 자기평가서 1부(별권)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별권) 

      - 업무중복도 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제출(USB) 

  다.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제출 하여야 하며, 

      - 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함.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라. 기타 유의사항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자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고 및「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하며,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작성안내서」는 조달청 및 우리 군 인터넷 페이지(http//www.sunchang.go.kr)에 게시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등은 우리 군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추가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공지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게재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 변경으로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군은 해당 용역을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작성안내서」에 관한 질의는 개찰 후 별도   통보 이후 3일 이내에 대표자 명의의 공문서로만 가능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별도 회신할 예정입니다. 

        

    9)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과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타 문의사항은 순창군 상하수도과 상수도팀(063-650-1485)으로 문의 바랍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합니다.
낙찰자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사업부서)→적격심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 군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공고일 전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 

30%미만~20%이상 

20%미만 

점 수 

3점 

1점 

0점 

 

  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첨에 한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군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설명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순창군 사업부서의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조건 및 시방서(과업지시서),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순창군 홈페이지(www.sun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 순창군 재무과(☎063-650-1364)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순창군 상하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순창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3의 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1부. 

      2.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식. 

 

 

 

2026.     .     .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1-1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보유장비 목록 

시설의 구분 

장비명 

종류 또는 측정범위 

수량 

상수도 

관망 

탁도계 

0 ~ 10NTU 

2대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1대 

수압계 

연속식 

10대 

유량계 

연속식 

3대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1대 

누수탐사기 

전자식 

2대 

비저항측정기 

4전극 방식 

1대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50㎜ 이하 

1대 

비교유량측정기 

관경 75㎜ 이상 

1대 

잔류염소측정기 

DPD 방식 

2대 

관 내시경 

- 

1조 

 

 

붙임  보유장비 사진 1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필증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형태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붙임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격요건 

기준 

인원 

보유기술인 

성명 

자격 

경력일수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2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3 

 

 

 

 

 

붙임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각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갑지와 경력일수 표시 페이지 1식. 

 

※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각각 기술인 명단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