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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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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3892-000 공고일시  2026/02/24 18:11
공고명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요기관 강원도
공고담당자 이종묵(☎: 033-249-28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4 19: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5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2/25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936,500 원
   
추정가격
49,936,5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일시위탁아동 

 

  ❍ 대상아동 : 729명     ※ 위탁(부)모 1인(594명) 부양자 후유장해 포함 

구 분 

 

남  

여  

비고 

가입인원(명) 

729 

382 

347 

 

평균연령(세) 

17.3 

17.0 

17.5 

 

 

 

 2. 소요예산 : 49,936,500원 

  가정위탁아동 729명 × 보험료 1인 68,500원 = 49,936,500원 

      ※ 1인 단가는 68,500원 이내로 함 

 

 3. 상해보험의 내용 

<상해보험의 주요 담보원칙> 

 • 위탁아동의 상해·질병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 후유장해 보험금 

  - 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포함)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애(위탁(부)모 1인) 

  -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실비(비급여 포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90% 지급(기왕증 담보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 포함) 

 

  통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을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의료 실비를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기왕증 담보는 포함하며,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제외) 

   ※ 통원 공제 금액 : 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암치료비(암진단 급여금) 

  - 암진단급여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 전액을 보상(면책일 없음 ‘0일’) 

  - 기타진단급여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보상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1일당 입원비를 보상(최고 180일까지) 

  치아치료비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중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법적본인 부담금 제외, 약제비 제외)의료비를 연간 정액제로 보상 

   ※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미치료 및 예방치료는 보상불가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 위로금을 지급(90일 한도) 

 

  강력범죄 위로금 

  -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 지급 

 

  얼굴성형 

  - 피보험자가 얼굴표면에 1cm 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필요로 한 때에 의료실비 및 성형수술실비 지급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정신과질환 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발생위로금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폭력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신체에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 

   ※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식중독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제외 

 

 4. 보험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5. 보험사 선정기준 

  ❍ 선정원칙 : 1인당 평균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 중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68,500원 금액 내외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보험계약 : 단체보험
 

  ❍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  

기준담보사항 

보험가입금액 

비고 

위탁아동 후유장해 

100,000천원 

*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부양자(1인) 후유장해 

80,000천원 

 

입원의료비 

30,000천원 

 

통원의료비 

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20,000천원 

 

치아 치료비 

200천원/연/1년한도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20천원/일/180일한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200천원/일 

 

강력범죄위로금 

5,000천원 

 

얼굴성형 

2,000천원 

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 

100,000천원 

 

정신과 질환 진단금 

500천원 

 

골절발생위로금 

150천원 

 

폭력피해위로금 

300천원 

 

식중독위로금 

200천원 

 

 

   ※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6. 제안 요구 조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시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 준수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담보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7.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피보험자  

  - 가정위탁아동, 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 부 또는 모 1인) 

  ❍ 보험수익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 단, 계약자(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탁 부모도 수익자로 인정할 수 있음.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 

     (사고 발생 시 의료비 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 하는 자) 

 

 8. 보험계약 체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 체결 

  ❍ 피보험자 평균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특약)를 추가하여 보장 내용을 다양화하여 불용액 발생 방지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 용도 사용불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 선정 보험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제출 

 

 9.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보험개시일(2026. 3. 1.)로부터 1년 

  ❍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 포함)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10. 보험 해지 

  ❍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 보험기간 중 보험해지  

   -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단기요율 적용 

   -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일할요율 적용 

 

 1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보험금 청구 : 보험 약관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 

  ❍ 보험지급 사유별 첨부서류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사항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진료병원, 경찰서 등 

후유장해 보험금 

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진료병원 

입원/통원 의료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필요시 첨부)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조직검사지 

진료병원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입퇴원 확인서 

진료병원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사건사실 확인서 

경찰서 

강력범죄 위로금 

사건사실 확인서 

경찰서 

얼굴성형 

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확인 공문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치아치료비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필요시 첨부)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병원 

정신과질환 진단금 

진단서 

진료병원 

골절발생위로금 

진단서 

진료병원 

폭력피해위로금 

진단서 

사고증명서(경찰신고서류 또는 조사기록 등) 

진료병원 

경찰서, 검찰청 

식중독위로금 

진단서 

진료병원 

 

 

※ 보험사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보험금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 동행 가능)  

       ※ 지급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입금 

  ❍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상법 제662조) 

 12. 보험금의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에게 상해보험 지급내역을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시 청구인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 근거 및 사유를 통지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가정위탁아동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30일까지‘위탁아동상해보험금 지급내역’서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운영의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계좌이체 원칙) 

     ※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 지급외의 타 용도로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