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1.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일시위탁아동
❍ 대상아동 : 729명 ※ 위탁(부)모 1인(594명) 부양자 후유장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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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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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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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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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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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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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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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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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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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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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연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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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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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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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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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예산 : 49,936,500원
❍ 가정위탁아동 729명 × 보험료 1인 68,500원 = 49,936,500원
※ 1인 단가는 68,500원 이내로 함
3. 상해보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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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의 주요 담보원칙>
• 위탁아동의 상해·질병관련 위험 담보
• 위탁아동의 배상책임 담보(위탁부모의 민/형사상 책임 최소화)
• 유괴, 납치 등 외부적인 위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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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 보험금
- 위탁아동(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포함) 후유장해, 부양자 후유장애(위탁(부)모 1인)
-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 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입원의료실비(비급여 포함)를 보상한도액내에서 90% 지급(기왕증 담보와 한의원, 한방병원 및 치과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 포함)
❍ 통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 통원을 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의료 실비를 보상한도액내에서 지급(기왕증 담보는 포함하며,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제외)
※ 통원 공제 금액 : 회당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암치료비(암진단 급여금)
- 암진단급여금 :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 전액을 보상(면책일 없음 ‘0일’)
- 기타진단급여금(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책임개시일 이후 처음으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0% 보상
❍ 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1일당 입원비를 보상(최고 180일까지)
❍ 치아치료비
-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치과치료중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법적본인 부담금 제외, 약제비 제외)의료비를 연간 정액제로 보상
※ 외모개선 목적의 교정치료,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심미치료 및 예방치료는 보상불가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 위로금을 지급(90일 한도)
❍ 강력범죄 위로금
-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폭력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정금액 지급
❍ 얼굴성형
- 피보험자가 얼굴표면에 1cm 이상의 상처 또는 얼굴피부의 변형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성형수술을 필요로 한 때에 의료실비 및 성형수술실비 지급
❍ 일상생활 배상책임
-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
❍ 정신과질환 진단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지급
❍ 골절발생위로금
-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발생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폭력피해위로금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
※ 형법 제25장의 상해와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
❍ 식중독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제외
4. 보험기간 : 2026. 3. 1. ∼ 2027. 2. 28.(1년)
5. 보험사 선정기준
❍ 선정원칙 : 1인당 평균 68,500원 내외의 보험료로 최고의 위험 보장
❍ 선정방법
- 보험사 선정에 참여한 보험사 중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68,500원 금액 내외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 보험계약 : 단체보험
❍ 참가자격
-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로 제한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제외
[기준 담보사항과 보험가입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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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담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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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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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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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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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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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담보내용은 <보험담보의 주요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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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1인)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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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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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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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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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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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20만원, 처방 조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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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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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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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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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연/1년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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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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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천원/일/18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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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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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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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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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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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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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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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금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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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2만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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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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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질환 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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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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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발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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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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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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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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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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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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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사항의 공제금액은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을 준용함
6. 제안 요구 조건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동일조건에서 보장
❍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포기
❍ 피보험자 평균 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시
❍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 준수
❍ 계약 체결 후 보험사는 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위탁부모 등을 대상으로 보험안내 설명회 개최 및 보험가입 및 보험담보내용에 대한 피보험자별 개별 안내(※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 안내 자료가 위탁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 가능)
7.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피보험자
- 가정위탁아동, 연장보호아동 및 일시위탁아동 포함
-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 가입 부양자(위탁 부 또는 모 1인)
❍ 보험수익자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 단, 계약자(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서면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탁 부모도 수익자로 인정할 수 있음. 부양자 후유장해 담보의 경우 부양자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 가능
(사고 발생 시 의료비 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을 수령 하는 자)
8. 보험계약 체결
❍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 중 최상의 담보조건을 제시한 보험사를 최종 선정하여 계약 체결
❍ 피보험자 평균연령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담보(특약)를 추가하여 보장 내용을 다양화하여 불용액 발생 방지
❍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타 용도 사용불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준수)
❍ 입찰 선정 보험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 감독관청 인가서류(보험약관, 사업방법서, 감독관청 접수증 사본, 대표자 명의의 지급여력 산출, 기초자료 및 지급여력 비율 증빙자료) 제출
9. 보험계약의 내용
❍ 보험 계약은 “단체보험”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보험개시일(2026. 3. 1.)로부터 1년
❍ 변동인원에 대한 보험료 차액 발생 시 계약 만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
❍ 보험기간 중 추가 등록된 가정위탁아동(위탁부모 포함)의 보험기간은 원 보험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보험료는 잔여기간의 일할 계산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에 대한 보험효력은 시‧군에서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 결정된 시기부터 발생
❍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
10. 보험 해지
❍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은 자동으로 소멸
❍ 보험기간 중 보험해지
- 계약자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단기요율 적용
- 보험사의 사유로 보험 해약 사유 발생 시 일할요율 적용
1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 보험금 청구 : 보험 약관에 명시된 청구 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
❍ 보험지급 사유별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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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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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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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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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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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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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경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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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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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AMA방식에 의한 장애부분의 운동범위 기재)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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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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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통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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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필요시 첨부)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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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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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료비(암진단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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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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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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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질병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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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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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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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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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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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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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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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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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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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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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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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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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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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확인 공문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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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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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필요시 첨부)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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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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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질환 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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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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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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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발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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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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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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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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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고증명서(경찰신고서류 또는 조사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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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경찰서,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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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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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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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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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필요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보험금청구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속한 손해 사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결정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 등 동행 가능)
※ 지급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입금
❍ 보험금은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상법」 제662조)
12. 보험금의 지급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발생한 때 시장·군수에게 상해보험 지급내역을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불가시 청구인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에게 보험금 지급 불가 근거 및 사유를 통지
❍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의 가정위탁아동의 증감, 사고유형 및 보험금 지급내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등을 매월 30일까지‘위탁아동상해보험금 지급내역’서식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
❍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 운영의 목적에 따라 위탁부모 등 관련 당사자에게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계좌이체 원칙)
※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금 지급외의 타 용도로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