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6 - 562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 안내공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부천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오정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단가계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다. 사업예산: 금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금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예정량 : 250마리, 처리단가 : 200,000원/마리(포획, 방사, 중성화비용 등 포함)
※ 본 용역은 단가계약으로서 최종 계약금액은 투찰금액×처리예정량으로 하고, 대금 지급은 처리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 단가계약으로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TNR처리 관련비용(중성화수술, 예방접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면세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포획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반드시 확인 후 투찰)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2. 25.(수) 10:00 ~ 2026. 3. 4.(수) 10:00
사. 입찰(개찰)집행일: 2026. 3. 4.(수)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
①「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업종코드 : 4001]
② 경기도 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③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 목적으로 하는 단체
※ ③항의 법인 또는 민간단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2026. 3. 3.(화) 17:00까지 회계과 (fax: 0502-4002-2657)로 제출 후 수신확인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원본 제출)
- 수신확인: 회계과 주무관 서나래(032-625-2657)
나. 공동도급 가능
-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 대표사 및 중성화 수술을 담당하는 참여업체는 동물병원이어야 함.
- 공동도급업체 중 길고양의 포획, 방사를 책임지는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지시서에 규정한 전문 포획인력 및 수
의사에 대한 증빙서류, 전담차량 및 장비보유 내역서, 보호시설 평면도, 비치
기구·장비명 및 수량 현황을 3월 3일 16: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개찰(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1) 길고양이 이송을 위한 전담 차량 1대 이상
2) 길고양이 생포를 위한 고양이 덫 및 덮개 10개 이상, 안전장갑, 기타 구조장비
※ 포획덫은 각각의 무게를 표시하여 고양이 포획 시 체중을 정확하게 측정
3) 저울(포획덫에 잡힌 길고양이 체중 측정)
4) 수술장비 및 멸균기구
5) 치료용 장비 및 의약품 등 구비
6) 후처치실 (구획된 4m2 이상의 공간, 환풍기)
7) 기타「지침」상의 준비물 및 고양이의 포획·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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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서류 제출 방법
① 제출기한 : 2026. 3. 3.(화) 16:00까지
② 제출장소 : 부천시 도시농업과(담당자 김명희, 032-625-2811)
③ 제출방법 : 방문접수(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10 또는 전자우편(icdi05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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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나. 예정가격 결정: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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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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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농업과 (주무관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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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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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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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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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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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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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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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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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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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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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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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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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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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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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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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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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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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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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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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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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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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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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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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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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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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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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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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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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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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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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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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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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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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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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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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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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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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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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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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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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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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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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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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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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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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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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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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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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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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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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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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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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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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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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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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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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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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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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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