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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9251-000 공고일시  2026/02/24 17:53
공고명 송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공고담당자 이창원(☎: 054-680-68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6-03-11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1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817,000,000 원
   
추정가격
1,651,818,182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양군 공고 제2026–204호 

 

송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송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영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과 업 내 용 

용역예정금액 

용역 

기간 

송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조사측량 1식 

- 토질조사 1식 

- 비상대처계획 1식 등 

금1,817,000,000원 

(1차분 : 1,400,000,000원) 

18개월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영양군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참가자격 및 제출 안내 

  가. 참가업체 자격 

1)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 등록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측량 및 지질조사부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제출서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1)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을 허용합니다. 

     2) 공동도급시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참여할수 있습니다. 

     4)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가점”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에 의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5) 용역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비 합계(%) 

실시설계 부문(%) 

측량조사 부문(%) 

지질조사 부문(%) 

100 

85.2 

4.7 

10.1 

 

      ※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고, 구성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따른 가점 평가에는 포함 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업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도급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6)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안내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제 출 일 : 2026년 3월 11일(수), 10:00~17:00까지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 

         (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 5부는 별권-업체명 미표기) 

       - USB 1EA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자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람.)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장소 

         -영양군청 건설안전과 재난방재팀(직접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4) 자격 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 사용인감 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행정안전부 고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 87.50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입력 문제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며 참여자 모두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단독 참여 및 참여비율 20%미만일 경우 0점 처리)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 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평가 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입 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평가 자료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자료에서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  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카.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있으며, 기타 내용과 문의사항은 건설안전과 재난방재팀(☏054-680-6753)로 문의 바랍니다. 

   ※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비, 인쇄비, 차량운행비, 운영경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