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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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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3756-000 공고일시  2026/02/24 17:45
공고명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담당자 김주현(☎: 02-399-963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911,000 원
   
배정예산
78,911,000 원
   
추정가격
71,73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43호 

 

용역 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정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예정)2026년 3월 ~ 2029년 2월(총36개월)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8,911,000원(금칠천팔백구십일만일천원,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입니다. 

    ※ 이 견적 공고의 기초금액은 36개월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반드시 전체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견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업체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정수기임대서비스(세부품명번호: 73169007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개찰낙찰예정자는 납품장비에 대해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과 납품장비의 임차 유지관리 시 공급되는 모든 부, 소모품에 대한 “정품공급 확약서 원본 확인 서류를 계약 전 사전 제출(이메일)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낙찰예정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로서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견적입니다. 

  나.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본 견적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용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견적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서면으로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기간 (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2. 26.(목) 11:00 ~ 2026. 3. 3.(화) 11: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2026. 3. 3.(화) 12:00 이후 

  나.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가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자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낙찰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8. 과업 설명 및 입찰설명서 숙지 

  가. 과업 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견적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견적 제출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o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할 때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 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과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사이전추진단 주무관 정희엽 (02-2282-8514) 

    o 견적(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주현 (02-399-9636)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발주부서 

총무과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