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66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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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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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라산 구상나무 가해곤충 군집 조사 학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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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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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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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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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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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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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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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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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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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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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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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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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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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0원 (십만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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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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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 3월 9일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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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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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교육기관 [대학·전문대학·산학협력단(부설연구소 포함)]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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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한 자료도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064-710-3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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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허용안함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3. 9.(월) 10:00 ~ 17:00까지 방문접수 (12:00~13:00 제외)
나.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064-710-3557)
다. 제 출 자 :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접수(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서류 및 작성과 관련된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제출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 또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3. 10.(화) 14:00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연구부 * 자체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안내)
나. 평가방법 및 선정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입찰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에 대한 상세 규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선정된 제안서라고 할지라도 제안서의 수정, 보완, 추진일정의 변경 등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안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반드시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인력구성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후 제안서에 제시된 참여인력과 다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업체에게 있습니다.
아.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적용 합니다.
차.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을 준용합니다.
카.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710-3557, 이승훈)
3)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문인형)
2026. 2. 24.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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