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 목 차 -
I. 사업개요 1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4. 교육인원
5. 사업예산
6. 계약방법
7. 주요일정
8. 문 의 처
Ⅱ. 사업내용 2
1. 교육 내용 및 형식
2. 교육제공 대상
3. 교육방법
4. 교육수강자 관리
5. 교육 활성화 및 지원
Ⅲ. 제안요청사항 3
1. 콘텐츠 내용 및 분량
2. 교육제공 방법
3. 교육대상자 관리
4. 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5. 추가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6.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Ⅳ. 제안일반사항 7
1. 제안참가자격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Ⅴ. 제안서 작성기준 9
1. 제안서 작성 일반기준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3. 제안서 작성요령
4. 제안서의 효력
5. 제안요청서 및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
6. 신청서 거부권한
7. 기타사항
8.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1~4 서식 16
1. 사 업 명 : 2026년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2. 사업목적
ㅇ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 변화관리의 효과성 제고
3. 사업기간 : 계약일 ~ ‘26. 12. 31.
4. 교육인원 : 지식재산처 직원(100명 이상)
ㅇ 산업, 경제, 경영, 리더십,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동영상 형태로 지식재산처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
5. 사업예산 : 5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본 예산은 사업기간 1년 기준 금액이며, 입찰 시 제안(투찰) 가격은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출
* (예시) 사업 개시일이 5월인 경우 차년도 4월까지 1년 단위로 제공
6.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ㅇ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적용
7. 주요일정
ㅇ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ㅇ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 개찰일 이후 추후 통보
ㅇ 협상 및 계약체결 : 개찰일 이후 추후 통보
8. 문의처 :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 고진아 사무관(042-481-5896) 이현학 주무관(042-481-5053)
1. 교육 내용 및 형식
ㅇ 경제, 경영, 리더십,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급 경영핵심 정보 및 최신 트랜드 분석 정보를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제공
- 생성형 AI, 데이터 사이언스 등 최신 AX 트렌드를 지식재산 전략과 결합한 기관 특화 콘텐츠 중점 배포
ㅇ PC 및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인터페이스 제공(PPT, PDF 등 교육자료 포함)
2. 교육제공 대상
ㅇ 최대한 많은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 교육 서비스 대상자(약 100여 명)에게 교육콘텐츠 제공
* 정확한 서비스 대상자 수는 혁신행정담당관과 협의 후 결정
3. 교육방법
ㅇ 교육대상자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청
4. 교육수강자 관리
ㅇ 본 사업을 지식재산처 상시학습과 연계하고, 많은 직원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표준이수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수강자 관리
- 상시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개별 학습자의 시청시간 집계
-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표준이수시간에 따른 대상자 교체 제도 운영
5. 교육 활성화 및 지원
ㅇ 학습자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관련 문의 및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ㅇ 학습 이수율 향상, 계정 미사용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1. 콘텐츠 내용 및 분량
ㅇ AI, 경제, 산업, 리더십, 인문학 등을 주제로 분야별 명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스마트러닝 지식콘텐츠 제공
< 스마트러닝 지식콘텐츠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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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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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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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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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문해력, AI 기반 행정혁신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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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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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경영 분야 정보를 망라한 종합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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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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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NT, BT 등 산업별 주요 과제와 기술동향을 분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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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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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리더십 트렌드 및 연구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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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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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 함양을 위한 음악, 미술, 영화 등 문화 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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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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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제고를 위한 역사, 문학, 철학 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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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의성 있는 정보를 위해 1일 2편 내외(월 최소 40편 이상) 자체 제작한신규 콘텐츠 및 보유하고 있는 자체 누적콘텐츠 10,000편 이상 제공
ㅇ 지식재산처 직원이 쉽게 검색하고, 원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적당한 분량의 소분야로 분류하여 운영
2. 교육제공 방법
ㅇ 제안사는 학습자가 링크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최신 추천 콘텐츠 정보를 주 5회 이상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알림 발송
ㅇ 사무실․가정용 PC 및 스마트폰․태블릿 PC등 모바일을 통해 시청 가능하여야 함(모든 제공 수단별로 학습자의 학습시간이 기록되어야 함)
ㅇ 신규 콘텐츠 미리보기 제공
3. 교육대상자 관리
ㅇ 지식재산처에서 통지한 직원을 학습자로 등록하고 사업자의 CRM 구축을 통한 개별 학습자 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ㅇ 지식재산처에서 학습중단을 통지한 직원에 대하여 교육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대체하여 통지한 직원에게 동일한 교육서비스 제공
ㅇ 최초로 통지한 직원 명단 뿐 만 아니라 교육이 중단된 회원, 추가 교육 직원의 이용현황을 계약기간 동안 관리
ㅇ 학습자가 이용실적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조회 기능 제공
ㅇ PC 및 모바일 등 모든 학습수단 별로 학습시간 기록 및 조회 기능 제공
ㅇ 교육서비스 이용관련 문의 및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ㅇ 학습률 향상과 미접속자 방지를 위한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학습시간 기준 우수회원 대상으로 혜택 부여 등
4. 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ㅇ 사업기간 종료 전 월별 서비스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제출
나. 월별 서비스 이용 실적 제출
ㅇ 지식재산처 직원의 분기별 이용실적보고서를 지식재산처에 제출
ㅇ 이용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가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제공한 e-메일 발송 등 실적
- 지식재산처 직원의 전월 대비 학습 실적 및 주제별 학습 현황(학습편수, 편당 학습인원) 등
다. 사업 만족도 조사 제출
ㅇ 지식재산처 직원(1개월 이상 시청 직원)에 대하여 사업 만족도를 조사하여 결과물 제출
ㅇ 만족도 조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월별 접속률, 콘텐츠 조회 수 등 실적
- 대주제 및 소주제별 지식재산처 직원의 선호도(콘텐츠 수, 조회수 등)
- 사업이 지식재산처 직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 제공된 콘텐츠를 업무에 활용한 실적
- 교육서비스에 대한 종합 만족도
- 향후 서비스 이용 희망여부
- 그 밖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 등
* 제출시기 및 제출내용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5. 추가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ㅇ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 학습대상자 이외 추가 서비스 학습아이디 제공
- 추가 학습아이디 서비스는 제안서 ‘기타 추가제안 사항’에 포함
ㅇ 지식콘텐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학습자에 대한 도서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활용한 방안 제안
ㅇ 본 사업은 ‘09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직원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차년도 계약에 의거한 차년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6.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라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함
- 이 하 여 백 -
1. 제안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온라인 지식 콘텐츠를 보유·운영하는 업체로서 홈페이지, 모바일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지식콘텐츠 서비스 전문업체(공동도급 불가)
ㅇ 참가자 제한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영업정지, 휴업, 폐업, 인․허가등록 취소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고 기술평가의 비중은 80%로,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로 한다.
ㅇ 기술평가 점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ㅇ 이 경우 최고 점수·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ㅇ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ㅇ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세부평가기준 등 기술능력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회계예규 등 관련규정 등과 일반원칙을 따른다.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안전서약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해서 온라인 제출
-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원본 각 1부 및 별첨자료
ㅇ 제안서의 규격 : A4 양면인쇄, 제안서 분량제한 없음, 제안요약서는 50쪽 이내로 한정
4. 제안 설명회 및 기술평가
ㅇ 제안 설명은 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ㅇ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명기필요
1. 제안서 작성 일반 기준
ㅇ 제안사는 다음의 목차에 의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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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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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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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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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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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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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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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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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 제시
o 전문기술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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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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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경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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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수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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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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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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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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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식재산처에 제공하는 콘텐츠 주요 내용
o 지식재산처가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콘텐츠 제공방안 및 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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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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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 IT기술과 접목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방안
o 기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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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예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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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계획
o 장애발생시 대응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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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사의 제안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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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의 특징적인 부분과 부각하고 싶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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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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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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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타
부가 서비스 및 제안사항
- 학습률 제고 홍보방안, 우수학습자 인센티브
- 추가 학습 아이디 제공 등 추가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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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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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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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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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안사 일반현황 부문
1) 일반현황
ㅇ 제안사 설립 및 이후의 연혁을 제시
2) 조직 및 인력현황
ㅇ 제안사의 조직도 및 조직별 업무 기능을 제시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역을 제시,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재무현황
ㅇ 제안사의 자본금 등 최근 3년간 경영실태를 제시
나. 사업수행 방안 부문
1) 사업목적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한 후 제안회사가 이해하는 사업 추진배경, 제안동기 및 사업추진 목표를 제시
2) 콘텐츠 운영방안
ㅇ 제안사가 제공하게 될 콘텐츠 구성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
3)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사항’에 제시된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및 학습이용률 제고를 위한 활성화 방안
4) 장애예방활동
ㅇ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발생 가능한 장애 예방 방법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제시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각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 후 용역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됨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파워포인트, 아래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함
ㅇ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서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ㅇ 제안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
ㅇ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은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동의한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 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ㅇ 제안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공문으로 제출해야함
ㅇ 제안목차 및 평가기준을 비교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나. 제안서 작성방법
ㅇ 제안서는 A4용지 종방향으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 분량은 자유롭게 하되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할 것
ㅇ 제안서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ㅇ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가급적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및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제안서 심의내용,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함
ㅇ 입찰참여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이 불가능함
ㅇ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을 하는 업체는 이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들에 엄격히 부합하는 신청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 귀속되며, 그에 따른 제안사의 입찰 신청이 거절되거나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수요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
5. 제안요청서 및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
ㅇ 제안요청서의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제안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의 일부가 됨
6. 신청서 거부 권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입찰마감 시각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
- 이 건에 대해 동일한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신청서
-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의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신청서
-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신청서
-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 또는 입찰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자의 신청서
- 전문 인력의 자격, 경험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객관적인 증거 없이 타 업체를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건을 위배한 입찰
7. 기타 사항
ㅇ 제안사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선정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음
ㅇ 투입인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투입인원 변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ㅇ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ㅇ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제안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8.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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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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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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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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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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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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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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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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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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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담 운영팀, 콜센터 운영 등 인력 구성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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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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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제안 요청사항의 이해 및 반영 정도
|
10
|
|
o 사업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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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콘텐츠 보유 편수 및 신규 콘텐츠 제작 능력
|
15
|
|
o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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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20)
|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준용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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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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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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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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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량지표 평가기준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10점
-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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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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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상
|
50% 이상
|
2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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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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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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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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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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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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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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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관소개 (특히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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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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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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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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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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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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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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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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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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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제안업체 재무현황표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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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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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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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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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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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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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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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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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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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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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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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총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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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자기자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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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자기자본이익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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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 채 율
|
|
※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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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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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재 사 항
|
|
자기자본
비 율
|
산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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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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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년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3> 전문인력 투입현황 및 경력 소개
전문인력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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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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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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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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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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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건수
(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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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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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주2) 참여인력 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첨부(가능한 모든 참여인력을 1장에 작성․제출)
전문인력(연구원 등) 이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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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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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연구원/( )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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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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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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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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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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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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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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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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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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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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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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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에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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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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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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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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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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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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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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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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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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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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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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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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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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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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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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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강사 투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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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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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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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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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참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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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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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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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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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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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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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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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물질, 기계ㆍ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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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지식재산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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