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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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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자료 제출 공고
우리 소에서 시행 예정인 “2026년 부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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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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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 역 명 : 2026년 부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2. 사업수행기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3. 용역사업 개요
가.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영도구 동삼동, 사하구 구평동・다대동, 서구 암남동,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일원
나. 용역내용 : 정밀안전점검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라. 용역금액 : 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1396)˝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업체로서,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항만 및 해안분야 설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부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715호,‘24.09.1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6.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수행능력(30점) + 입찰가격(70점)
나.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 시 정해진 기한 내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ㅇ 일 시 : 2026. 02. 25.(수) ~ 2026. 03. 16.(월)
ㅇ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
ㅇ 제출 기한 : 2026. 03. 16.(월) 15:00까지
ㅇ 제출 장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본관 3층)
ㅇ 제출 방법 : 대표자 명의 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제출 불가)
ㅇ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라.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 일체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및 유의사항
ㅇ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자의 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해야 하며,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항만정비과(051-609-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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