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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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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3190-000 공고일시  2026/02/24 15:45
공고명 2026년 체육진흥투표권 축구(K리그·MLS·월드컵) 경기정보데이터 공급
공고기관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 수요기관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김경훈(☎: 02-6969-602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5:5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4 16:30 개찰(입찰)일시 2026/02/24 17: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4,300,000 원
   
추정가격
113,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체육진흥투표권  

축구(K리그·MLS·월드컵) 경기정보데이터 공급 용역 

 

 

 

 

 

 

 

2026. 2. 

 

 

 

 

 

 

   

한국스포츠레저(주)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체육진흥투표권 축구(K리그·MLS·월드컵) 경기정보            데이터 공급 용역 

 

 □ 추진목적  

  ㅇ 고품질 경기 데이터의 안정적 제공을 통한 고객 신뢰 강화 

  ㅇ 데이터 수급 체계의 단일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추진방향 

  경기 일정·분석 정보 등을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게 가공·연계하여 일관된   품질의 경기정보 데이터 제공  

  ㅇ 베트맨 이용 고객 중심의 가독성 높은 데이터 제공 콘텐츠 구성 

 

 □ 주요과업 

  ㅇ 체육진흥투표권 정보제공 채널 내 데이터 공급 

  ㅇ 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인터넷 발매시스템의 스포츠 중계 서버와 제안사 시스템의 연동 

  ㅇ 경기정보 데이터의 삽입·삭제·변경 

  ㅇ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정보 페이지 제작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사업예산 : 금124,300,000원(금일억이천사백삼십만원, 부가세 포함) 

 □ 발주기관 : 한국스포츠레저(주)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 적격심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를 보유한 업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1. 체육진흥투표권 개요 

체육진흥투표권 이란? 

  ㅇ 대중스포츠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 투표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레저게임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 국민 여가 체육육성 및 국민체육진흥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공익사업 

 ㅇ 발행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친환경 체육시설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소외계층 체육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체육단체 및 각종 국제대회에 전액 지원되어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ㅇ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승부, 점수 등)를 예측하고, 추후 실제 경기 결과와 예측 내용의 일치 정도에 따라 적중금을 받는 스포츠레저게임 

 

체육진흥투표권 상품 설명 

 ㅇ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투표하여 경기 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선진국형 스포츠레저 게임으로 고정환급률 방식의 ‘토토’와 고정배당률 방식의 ‘프로토’로 구성됨 

 

     

토토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해당 투표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발매금액의 50%를 환급하는 상품 

그림입니다. 

프로토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하는 상품 

그림입니다. 

 

 □ 수익금의 사회환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전문체육 육성,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문화, 체육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 체육, 예술 사업비의 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생활 체육시설 등 지방 체육시설 확장사업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수익금은 전액 스포츠 발전에 사용됩니다. 

 

2.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현황 

 □ 사업 운영 

 

 

 

 과업내용 

 

 

1. 주요 내용 

□ 체육진흥투표권 정보제공 채널 내 데이터 공급 

 ㅇ 대상 채널  * 모바일, 모바일 앱 포함 

   -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 한국스포츠레저(주) 인터넷 웹사이트 

   - 기타 한국스포츠레저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정보제공 채널 

 ㅇ 대상 데이터 제공 

   - DB(MS-SQL)을 기본으로 한 데이터의 제공 및 변동사항의 실시간 반영  

    * 데이터 제공의 형태는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리그명 

업무내용 

국내축구 

K리그(1,2) 

- 구단 및 선수 등의 기본정보 

- 구단 및 선수의 경기 기록 정보 

- 선수 및 구단 관련 기록 정보 

- 실시간 라이브스코어 

- 기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형태의 경기 정보 

해외축구 

  MLS(미국메이저리그사커) 

  

 

□ 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운영 

□ 인터넷 발매시스템의 스포츠 중계 서버와 제안사 시스템의 연동 

 ** 인터넷발매시스템 DB(MS-SQL) 데이터 입력 형태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함 

   

구분 

DBMS 

인터넷발매시스템 

MS-SQL(테스트 포함) 

  

□ 경기정보 데이터의 삽입·삭제·변경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정보 페이지 개발 및 경기정보데이터 제공 

  

  ㅇ 대상 경기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ㅇ 월드컵 경기정보 페이지 개발 

    - 프로젝트관리/분석/기획(디자인포함) 

    - DB 설계/인프라 구축  

    - 프론트엔드/백엔드/API 개발(웹) 

구 분 

내 용 

연계대상 

∙ 투표권인터넷발매시스템 (www.betman.co.kr) 

DBMS 

∙ MS-SQL, Oracle 

기본 소스코드 

∙ Back-end : JAVA(egov), Front : JSP 

화면구조 

∙ CSS 적용 

기타참고사항 

∙ 각 페이지에 들어갈 이미지 제작 및 제공 (국기 등) 

∙ 제작페이지 본 수는 서비스 구성에 따라 증감 

∙ 가능 범위 내 반응형 웹으로 구현 

    - 데이터 정비/정보 입력/데이터 모니터링 및 운영 등 

   

          * 과업지시서 상 개발 사양과 상이한 경우라도, 서비스 품질 및 기능을 동등 이상     으로 충족할 수 있는 최신 또는 대체 사양 적용 가능 

  ㅇ 경기정보데이터 제공 필요 정보 

    - 월드컵 일정(일자별 일정, 조별 일정, 결승토너먼트) 

    - 월드컵 순위(FIFA 랭킹, 역대 월드컵 정보, 월드컵 예선 결과 등) 

    - 팀/선수 정보(팀 전력/소개, 선수비교) 

    - 실시간 경기현황(라이브스코어) 

  ㅇ 경기정보데이터 삽입·삭제·변경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의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그 수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한국스포츠레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한국스포츠레저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은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기타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각종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 과업 수행 시, 한국스포츠레저와 사전협의 후에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수행된 과업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 아래와 같은 경우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 합의에 의해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한국스포츠레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할 필요가 있을 때 

□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 과정 중 과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3. 보안사항 

과업전반에 걸쳐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는 한국스포츠레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기관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스포츠레저의 승인 없이 대외에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레저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역기간 및 대가지급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26.11.30. 

□ 대가지급 조건 : 수행 업무 월별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주사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계약기간 내 매월 1회 사용대가 지급/월 지급 

   금액: 총 계약 금액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균등 분할) 

 

 

 계약이행 특수조건 

 

한국스포츠레저㈜(이하 “한국스포츠레저”)와 용역을 수행할 상대방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은 2026년 체육진흥투표권 축구(K리그· 

MLS·월드컵) 경기정보데이터 공급(이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한국스포츠레저”가 “계약상대자”로부터 데이터를 공급받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한국스포츠레저”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상호 간의 권리,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수행, 제공할 업무의 내용 및 데이터 이용 범위)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한국스포츠레저”의 경기정보데이터 공급사로서 수행·제공하여야 하는 “데이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한국스포츠레저”가 추가적인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공한다. 

① “데이터”의 내용 

   - 대    상 : 국내외 축구리그 

    1. 국내 : K리그(1,2) *승강PO포함 

    2. 해외 : MLS(미국메이저리그사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 주요내용 

    1. 경기 일정 및 결과(정규시즌 및 최종전) 

    2. 리그 순위, 팀 전적 정보 

    3. 구단(팀), 선수 정보 

    4. 라이브 스코어 

    5. 기타(“이용자”와 “제공자”가 협의하여 결정) 

    6.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관련 내역은 Ⅲ. 과업내용에 따른다 

② “데이터”의 이용 범위 

   “한국스포츠레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은 “데이터”에 대하여 “한국스포츠레저” 자신 또는 “한국스포츠레저”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정보제공 채널에 공급할 수 있다. 

    1. 체육진흥투표권사업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www.betman.co.kr(이하 모바일 및 URL 변경 시에도 동일 사이트로 적용) 

    2. 인터넷 웹사이트인 www.kospole.co.kr(이하 모바일 및 URL 변경 시에도 동일 사이트로 적용) 

    3. “한국스포츠레저”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제공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과 같은 플랫폼 

 

제 3 조  [“데이터”의 제공 방식 및 갱신 주기] 

 ① “계약상대자”는 “데이터”를 “한국스포츠레저”가 지정하는 서버에 “한국스포츠레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② “데이터” 제공의 형태는 DB(MS-SQL)를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형태는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해당 경기 출전선수와 기록 등 변동되는 정보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영한다. 

 

제 4 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 

 ② “한국스포츠레저”는 “계약상대자”의 “데이터”를 받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한다. 

 ③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레저”, 또는 “한국스포츠레저”가 지정한 정보제공 채널의 발매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 제공에 대한 시스템 연결 및 테스트에 성실히 임한다. 

 

제 5 조  [대금의 지급] 

 ① “한국스포츠레저”는 “계약상대자”에게 제2조에 규정된 업무의 완료 대가로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레저”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며, “한국스포츠레저”는 이를 검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③ 시즌 중 해당 프로스포츠 주최단체(협회)의 결정으로 투어(리그)가 중단되거나 경기 수가 전체 대비 30% 이상 축소될 경우, 이용료는 축소된 경기 수에 비례하여 감액한다. 

 ④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월별 지급 비용을 총 계약금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12시간 이상 데이터 제공 서비스 중지, 오류, 조치 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한국스포츠레저”에게 12시간을 초과한 매 시간을 지연일수 각 1일로 환산하여 아래 차감액 산식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초과한 시간의 분 단위는 이를 반올림하여 기산하되,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최초 1시간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 차감액 = [총 계약금액 × (1.25/1000) × 지연일수 (지연일수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 단, 위약금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⑥ 단, 각 리그(대회) 시즌의 개막 이후 7일까지는 서비스 안정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의 문제 발생 시 위약금 지급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단, 서비스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는 제7항에 의한다.)“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안정기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에 대하여 그 원인, 조치사항, 재발방지대책을 기재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서를 미제출하거나, 장애 재발시에는 재발된 장애에 대해서는 위약금 지급기간에 기산하기로 한다. 

 ⑦ 시즌 개막 후 경기정보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의 차감액의 산식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한국스포츠레저”는 제5항 내지 제7항의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에 의한 용역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 내 시즌 조기 종료와 같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업무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변경된 날까지로 한다. 

 

제 7 조  [“한국스포츠레저”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한국스포츠레저”는 계약금액 및 제경비 결정 등 본건 계약상 필요한 제반 기초 자료의 제출이나 열람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8 조  [“계약상대자”의 통보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레저”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문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한국스포츠레저”에게 통보 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한국스포츠레저”에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 시 각종 인·허가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스포츠레저”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사전(인·허가 신청에 관하여 법령상 신청, 신고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영업일 이상의 기간 전)에 통보하여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있어 “한국스포츠레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귀속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는 등록 상표로서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레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레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관련 지식재산권을 “한국스포츠레저”에게 제공하고 공유한다.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스포츠레저의 승인 없이 대외에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한국스포츠레저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기능개선, 재개발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타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한국스포츠레저”가 제공하는 저작물의 내용으로 인해 제3자와의 분쟁이 야기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한국스포츠레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 금지] 

 ①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신의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 11 조  [비밀유지 의무] 

①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는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제품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영업비밀은 투표권 판매인 정보, 투표권 홍보, 마케팅 전략 및 예산, 협력업체 정보와 관련된 각종 인쇄물과 회의록, 이메일 등을 포함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명령, 압수수색 영장,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해제로 인한 계약의 종료 후에도 존속하며, 본 조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업비밀을 공개한 경우에는 제공된 영업비밀의 내용, 제공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손해 배상] 

 ① “한국스포츠레저”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의 이행 중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변경 또는 정부 및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한국스포츠레저”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2주의 기간을 한도로 시정 기간을 부여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불이행 시에는 시정 기간의 만료일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체결 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3. 가압류, 가처분, 파산절차 신청 등 경영 사정의 악화로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곤란한 경우 

    4. “한국스포츠레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를 계약에 가입시킨 경우 

    5. “한국스포츠레저”의 사업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데이터” 제공 시스템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시스템 서버 장애, 시스템 해킹 등)이 발생하여 7일 이상 “데이터” 제공이 중단되거나 또는 제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제14조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 조  [불가항력]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감염병을 제외한 천재지변, 전쟁, 폭동, 정전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5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합의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제1심 관할 법원은 한국스포츠레저 인근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기타] 

① 본 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며,  

   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계약이행특수조건에 기재된 내용만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또는 수정은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④ 본 계약이행특수조건의 내용과 부속합의서, 개별계약서의 내용이 모순되는 경우 법령, 계약서, 계약이행특수조건, 부속합의서, 개별계약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용역업체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 / 적격심사 

관련근거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ˑ소기업ˑ소상공 

   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8111200201)를 보유한 업체 

 ㅇ 경기정보데이터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해당 리그의 경기정보데이터 공급이 가능한 업체 

    - 경기정보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과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자 

  위 요건을 만족하는 단일 업체(본 용역은 공동수급방식을 불허함) 

 

2. 사업자 선정방식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3호(별표 3의2)에 의함 

선정절차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입찰가격 

평가 

 

적격심사 

서류 요청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심사방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낙찰자의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은 통보일로부터 5일이며, 기간내에 해당서류 미제출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까지 동일한 경우,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경영상태>기술능력)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항목별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제출된 심사서류 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완을 요구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 

발주사는 심사 관련하여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심사의 반영은 제출된 심사서류에 한하여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 

제출 심사서류 중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제외 

   * 자격 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심사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출서류 

 

 

1. 가격제안서 제출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 전자제출 

주의사항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입찰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별첨자료 

(별첨1) 제출서류 목록 

(별지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의 2] 

(별지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별지3)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별첨1】제출서류 목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3) (법인)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4) (법인)법인인감증명서 

 

5) (법인)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 시 

6) (개인)개인인감증명서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내 

2.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1 

2) 주요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별첨) 

붙임2 

3) 입찰 참가서약서 

붙임3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4 

5) 적격심사신청서 

붙임5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붙임6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별첨) 

 

8)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별첨) 

 

9)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별첨)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2. 주요인력 이력사항 

 

주요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붙임3. 입찰 참가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2026년 체육진흥투표권 축구(K리그ˑMLSˑ월드컵) 경기정보데이터 공급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스포츠레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5.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적격심사신청 

 

 

구매관리번호 

: 

 

심사대상용역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 등 증빙자료) 

     

 

 

한국스포츠레저(주) 대표이사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2. 

용   역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스포츠레저(주) 대표이사          (인) 

붙임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학술연구(  ),시설관리(  ),청소(  ), 

경비(  ),소프트웨어(  ),폐기물(  ),  

보험(  ),수리․점검(  ),임대차(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팩스)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용역 

- 

 

 

유사용역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0 

 

 

기술능력 

기술 인력 

10 

 

 

기술 보유 

- 

 

 

안전성 

- 

 

 

기술등급 

- 

 

 

보험금 지급능력 

- 

 

 

사후관리(A/S) 

- 

 

 

 기타 수행능력 

- 

 

 

신 인 도 

+4.25∼△5.0 

 

 

소    계 

30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별지1】[별표 3의2] (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소프트웨어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2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상황 

10 

10 

4.신인도 

 

+4.25~ 

△5.0 

+4.25~ 

△5.0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 결격사유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계산식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 

가. 

동등이상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20 

18 

16 

14 

0 

-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미만 

6 

4 

2 

1 

0 

-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자격증 

보유인원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분야(시행규칙[별표2] 중직무분야 중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2인 이상 

10 

1인 

8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10 

2인  

8 

1인 

4 

C. 기능사  

3인 이상 

6 

2인  

4 

1인 

2 

D. 미보유 

0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지2】 [별표 10] (제7조제3항 관련)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8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9.6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4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9.2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8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6.0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별지3】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가.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나.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다. 고용창출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75 

 

1.5 

 

1.0 

 

1.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75 

 

1.5 

 

1.0 

 

1.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 2026.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B. < 삭 제> 

 

 

 

 

 

 

 

2.0 

1.5 

1.0 

0.5 

0 

 

 

⑥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A. 중소기업인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50% 이상인 기업 

 - 40% 이상인 기업 

 - 30% 이상인 기업 

 

 

 

1.5 

1.25 

1.0 

 

 

 

1.5 

1.25 

1.0 

라.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2.0 

.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 삭 제>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 삭 제>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 삭 제>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 삭 제> 

I.  < 삭 제>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N. < 삭 제>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28. 12. 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2.0 

 

 

 

0.5 

 

 

 

 

 

0.5 

 

 

 

1.0 

 

 

 

2.0 

 

 

2.0 

 

 

 

2.0 

 

 

2.0 

 

 

 

1.25 

 

1.0 

 

.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①체불사업주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 구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월 

‘09. 1월 

‘09. 2월 

‘09. 3월 

‘09. 4월 

‘09. 5월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월 

‘10. 1월 

‘10. 2월 

‘10. 3월 

‘10. 4월 

‘10. 5월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바)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는 2026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2) < 삭 제 > 

 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1) "라.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5.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삭제> 

<삭제> 

B.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 <삭제> 

<삭제> 

<삭제> 

D. 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 <삭제> 

<삭제> 

<삭제> 

F. 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 <삭제> 

<삭제> 

<삭제> 

I. <삭제> 

<삭제> 

<삭제>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삭제> 

<삭제> 

<삭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M.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P.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6.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7.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