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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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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3040-000 공고일시  2026/02/24 15:32
공고명 2026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공고담당자 김태근(☎: 055-211-388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980,000 원
   
배정예산
34,980,000 원
   
추정가격
31,8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 공고 제2026-36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과업내용 

기초금액(원) 

과업기간 

 

추정가격 

부가세 

2026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34,980,000 

31,800,000 

3,180,000 

착수일로부터 90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가. 접수 개시일시 : 2026. 2. 26.(목) 09:00 

 

 나. 접수 마감일시 : 2026. 3. 3.(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3.(화) 11:00, 경상남도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공인회계사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1200] 면허를 등록한 업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비용 산정 대상 업체의 당기(2025.1.1.~2025.12.31.)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 제외함.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공동수급 : 불허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총액계약, 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최종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을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3)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8.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입찰참가자는 과업시지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가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85), 감사위원회(☎055-211-0999) 및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날인이 포함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85)로, 기술사항은 에너지산업과(☎055-211-229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4.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