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353012-000 공고일시  2026/02/24 15:18
공고명 제천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공고담당자 이향연(☎: 043-641-56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6,000,000 원
   
배정예산
296,000,000 원
   
추정가격
269,090,909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484호 

 

 

「제천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법 시행규 제28조 규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제천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제천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금296,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2. 25.(수) 10:00 ~ 2026. 3. 3(화) 12:00 

  나. 개찰일시 : 2026. 3. 3.(화) 14:00 제천시청 입찰집행관 PC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용역사업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1)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및공항)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및공항)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4.입찰 참가자격의 가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입찰 참가자격 중 ‘가’의 2)는 필수조건으로 면허 보완 불가)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조경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3. 2.(월) 18:00, 나라장터 

   ※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 

  나. 평가서 제출 장소: 제천시 도시정원과 방문제출(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담당자 고기용 ☎043-641-6042] 

  다.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함. 

  다. 개찰1순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천시 도시정원과 (043-641-6042)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 용역 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입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미만 20%이상 

점     수 

3점 

1점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도시정원과 (043-641-604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24일 

 

제천시 재무관 

[별지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제천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제천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제천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제천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