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안)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N1-20261465-01호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폐농약플라스틱용기 운송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5.
다. 예 산 액 : 39,010,17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범위 :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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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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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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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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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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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
플라스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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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동부 안성사업소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제3공단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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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원(칠곡)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1길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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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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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2.25.(10:00) ~ 2026.3.4.(10:00)
바. 전자견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3.4.(11:00), 우리공단 입찰 집행관 PC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610,170원)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해당할 경우, 면세사업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진행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3.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계약법」 제37조 및 제37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① 또는 ② 조건을 등록한 자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허가를 득하고, 영농폐기물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로 [업종코드 1224(생활폐기물)] 또는 [1227(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증명서를 보유하고,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에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 차량을 보유한 사업자로 [업종코드 7463(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수집‧운반) 내 과업대상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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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자 및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①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페기물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②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폐농약용기류)에 대한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해당시 제출)
③ 영농폐기물(폐농약용기류) 상·하차가 가능한 설비(크레인 등) 보유현황 입증서류(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④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⑤ 입찰 마감일 전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증명서)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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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적합으로 판정된 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②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낙찰예정자)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별첨 참조)를 발주부서에 제출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 B등급(7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 자원순환사업부 남지연 대리(031-590-0647)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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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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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도급 및 하도급 : 해당사항 없음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시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4]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 사유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유의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단,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부패 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본 용역에 대하여 청렴서약제를 시행합니다.
나. 경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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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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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 입찰 참가자는 과업내용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녹색상품구매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등 기타 견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3개월간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산출된 예정가격에 따라 노임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최저임금법에 의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의 업무처리를 금지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 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과업내용 등 세부관련사항 : 자원순환사업부(남지연 대리) ☏ 031-590-0647
-입찰․계약 관련사항 : 환경안전경영부(박응철 과장) ☏ 031-77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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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고객서비스>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60 FAX 032-590-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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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환경본부 계약담당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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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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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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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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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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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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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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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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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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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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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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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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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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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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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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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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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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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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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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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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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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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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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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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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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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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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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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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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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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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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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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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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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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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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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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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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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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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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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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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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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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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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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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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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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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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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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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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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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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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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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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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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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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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사일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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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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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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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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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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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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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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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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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끝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2000. 00. 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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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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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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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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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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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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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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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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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또는 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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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담당자 및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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