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고 제2026-1호]
통근버스 용역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전자입찰)
ㆍ공 고 명 : 2026년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통근버스 임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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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 031-650-3124)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 031-65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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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좋은 재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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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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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통근버스 용역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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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내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내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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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계약서(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임차용역 입찰 공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용역입찰 공고 : 제2026-1호
다음과 같이 용역입찰 공고를 안내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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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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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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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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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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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2026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통근버스 임차 용역
○ 수요기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용역범위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2026. 04. 01. ~ 2026. 12. 31.(9개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 기초가격 : 69,93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62,937,000원
○ 공고기간 : 2026. 2. 24.(화) ~ 2026. 3. 4.(수)
○ 입찰개시 : 2026. 2. 24.(화) 14:00
○ 입찰마감 : 2026. 3. 4.(수) 14:00
○ 개찰일시 : 2026. 3. 4.(수) 15:00
○ 개찰장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 8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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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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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그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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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보유한 경우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항목 참조)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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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6. 04. 01.부터 즉시 운행이 가능한 업체.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동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9개월(2026.04.01.~2026.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관리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세부내역은 첨부 “과업지시서” 참고
4. 공동계약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2. 24.(화) 14:00 ~ 2026. 3. 4.(수)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므로 연간운행용역비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4. 본 사업예산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6.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7.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6. 3. 4.(수) 15:00
6-2. 개찰장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결정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상기 낙찰하한율은 적격심사 시 입찰가격을 제외한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기타 결격사유 등이 배점한도의 만점일 경우 투찰할 수 있는 예정가격대비 투찰금액의 최저비율을 의미하며, 본 입찰 참가자는 당해 용역의 실제 이행가능한 금액을 검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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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 평가기준
- 동등이상용역 : 2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실적
- 유 사 용 역 : 없음(평가안함)
-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 실적내용(이행기간, 25인승 이상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송용역)을 반드시 명시하 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 우“사실과 상위없음” 을 날인)
◎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 표 7]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날짜에 다수가 있는 경우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기준
-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 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 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장비 보유 기준 :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버스) - 지입차량 불가
※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자격조건미달 업체는
적격심사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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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적격심사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➀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7811189901)] 각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➁「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③「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맞는 소기업이어야 함.) - 해당자에 한함.
④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⑴ 제출장비현황 총괄표
⑵ 보유차량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포함)
⑶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⑷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⑸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⑹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⑺ 산출내역서
⑻ 기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기재 후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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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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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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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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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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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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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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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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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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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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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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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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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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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유의사항)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무과 재무계(☎031-650-3124)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셔야 합니다.
14-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6.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0.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11.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 담당자(031-650-3124) 및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감사담당관(031-650-3198)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