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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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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2285-000 공고일시  2026/02/24 13:10
공고명 2026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교육청 수요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공고담당자 김은영(☎: 054-805-38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3:2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2/24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4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2/24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69,557,760 원
   
추정가격
1,569,557,76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사항 

 

1. 보험명칭: 2026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2. 가입기간: 2026.3.1. 00:00 ~ 2027. 2. 28. 24:00 [1년간] 

3. 가입대상: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공·사립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교육공무직원 

구분 

남자 

여자 

 

생명·상해 

284명 

7,112명 

7,396 

(43세) 

(51세) 

급여(1천만원/1십만원) + 

비급여(1천만원/1십만원) + 

비급여 3대 특약 

96명 

1,099명 

1,195 

(43세) 

(51세) 

 

  ※ 실제 가입인원은 퇴직·복직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4. 보장범위: 가입기간 동안 업무 중 / 업무 외(공·사생활)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5. 소요예산액: 금1,569,557,760원(금십오억육천구백오십오만칠천칠백육십원) 

6. 보험료적용: 남·여 구분 평균연령에 의한 분리단가 적용 

7. 보험료납부  

 ○ 피보험자 명단 및 보험료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험사로 일괄 제출
및 납부 

 ○ 보험 계약일로부터 즉시 납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가능) 

8. 계약기간 중 신상변동자 관리 

 ○ 복직, 퇴직 등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인사 발령일자(재직증명서) 

 - 복직: 인사발령일 00:00부터 보장개시 

 - 퇴직: 인사발령일 24:00로 보장종료 

○ 보험료정산: 보험료 납부기관(학교)별로 계약만기 시점 이후 정산 실시 

    ※ 단,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기관 간에 근무기관(학교)이 변경되어도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은 유효 

9. 참가 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업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험지급 여력 비율 100%이상인 업체(공제회 포함).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여야 하며, 모든 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제안 참가
자격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제출 

○ 보험사 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대표 보험사가 모든 행정·재정·법률적 책임을 짐 

    ※ 단,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짐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칙 등 따름 

10. 보험금 청구절차 및 신청서류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보험사고 발생(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 증빙서류 첨부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해당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 보험사의 보험심사 

 -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 보험금 청구서 서식(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 청구의 취지와 손해 발생의 근거 및 청구금액 등 기재
(계약내용, 청구사유, 피보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 기타 지급사유별 첨부서류(보험사 별도 공지) 

 

 

 

 보험가입 담보내용 

 

1. 지급사유 및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상 

사망 

○ 상해 사망 시 

○ 질병 사망 시 

1억 원 

본인 

후유장해 

상해, 재해, 교통사고 등으인한 각종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율 80% 이 

○ 질병 후유장해 시 80% 이상 

1억 원 

본인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율 79%~3% 

질병 후유장해 시 80% 미만 

7,900만 원 

~ 300만 원 

본인 

실손 

의료비 

(선택자에 

한함) 

상해, 질병 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급여치료
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사고 당 

1,000만 원 

한도 이내 

1,000만 원/ 

10만 원 

본인 

상해, 질병 비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70%에 해당
하는 금액 보장 

1사고 당 

1,000만 원 

한도 이내 

1,000만 원/ 

10만 원 

본인 

실손 

의료비 

(선택자에 

한함) 

3대 비급여 의료비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 원 

- 비급여주사료: 250만 원 

- MRI/MRA: 300만 원 

*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제외 

1사고 당 

각 항목별 

한도 이내 

실비 보상 

본인 

 

 

* 입원의료비 한방, 치과 비급여 보장 

* 출산확장 보장 

 

< 급여 실손의료비> 

구분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함)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의료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
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 

 

 

<비급여 실손의료비> 

구분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항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
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 

 

 

* 위 내용은 요약 및 일부발췌 부분이며, 모든 보장내용은 감독기관 기준 및 4세대 표준
약관에 따름 

 

2. 보험계약 특약사항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모두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단, 실손의료비는 다수보험가입 시 비례분담액 지급)  

○ 암·특정질병의 보장에 따른 진단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름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가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3. 지급제한(면책사항) 

생명·상해보장 

 - 피보험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급여,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 통원의료비 및 3대 비급여 의료비 보장) 

 - 피보험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성형
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시술 등 

 - 보신용 한약제 투약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기타 자세한 지급 제한사항은 약관에 따름 

 

 

 

 기타사항 

 

○ 공동수급 시 대표 계약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입찰 참가자는 계약 시 보험 인가서류 및 계약 관련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 

○ 2026학년도 단체보장보험 보장개시일(2026. 3. 1. 00:00)로부터 보험효력
발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명종(☎054-805-3785) 

 - 계약 관련 문의: 재무과 주무관 김은영(☎054-805-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