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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과업지시서
1. 보험명칭: 2026학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2. 가입기간: 2026.3.1. 00:00 ~ 2027. 2. 28. 24:00 [1년간]
3. 가입대상: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공·사립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 하는 교육공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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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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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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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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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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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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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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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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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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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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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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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1천만원/1십만원) +
비급여(1천만원/1십만원) +
비급여 3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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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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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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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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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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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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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가입인원은 퇴직·복직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4. 보장범위: 가입기간 동안 업무 중 / 업무 외(공·사생활)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5. 소요예산액: 금1,569,557,760원(금십오억육천구백오십오만칠천칠백육십원)
6. 보험료적용: 남·여 구분 평균연령에 의한 분리단가 적용
7. 보험료납부
○ 피보험자 명단 및 보험료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험사로 일괄 제출 및 납부
○ 보험 계약일로부터 즉시 납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가능)
8. 계약기간 중 신상변동자 관리
○ 복직, 퇴직 등 신상변동사항 발생 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통보
○ 보험효력 발생일: 인사 발령일자(재직증명서)
- 복직: 인사발령일 00:00부터 보장개시
- 퇴직: 인사발령일 24:00로 보장종료
○ 보험료정산: 보험료 납부기관(학교)별로 계약만기 시점 이후 정산 실시
※ 단,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기관 간에 근무기관(학교)이 변경되어도 보험계약기간 동안 보험은 유효
9. 참가 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한 업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험지급 여력 비율 100%이상인 업체(공제회 포함).
※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업체도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여야 하며, 모든 업무를 대표사에서 처리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제안 참가 자격 제한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감독관청으로 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제출
○ 보험사 간 공동수급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일 경우 대표 보험사를 선정하고, 대표 보험사가 모든 행정·재정·법률적 책임을 짐
※ 단, 대표 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짐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규칙 등을 따름
10. 보험금 청구절차 및 신청서류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보험사고 발생(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작성(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 증빙서류 첨부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해당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 보험사의 보험심사
- 보험금 지급(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
○ 보험금 청구서 서식(보험사 제공서식 사용)
- 청구의 취지와 손해 발생의 근거 및 청구금액 등 기재 (계약내용, 청구사유, 피보험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
- 기타 지급사유별 첨부서류(보험사 별도 공지)
1. 지급사유 및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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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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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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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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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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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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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사망 시
○ 질병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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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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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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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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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각종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율 80% 이상
○ 질병 후유장해 시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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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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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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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율 79%~3%
○ 질병 후유장해 시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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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만 원
~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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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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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선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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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질병 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급여치료 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
- 입원의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의 경우,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통원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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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 당
1,000만 원
한도 이내
1,000만 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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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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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질병 비급여 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임신, 출산 포함)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또는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70%에 해당 하는 금액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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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 당
1,000만 원
한도 이내
1,000만 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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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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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비
(선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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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비급여 의료비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 원
- 비급여주사료: 250만 원
- MRI/MRA: 300만 원
*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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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 당
각 항목별
한도 이내
실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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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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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의료비 한방, 치과 비급여 보장
* 출산확장 보장
< 급여 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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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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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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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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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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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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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함)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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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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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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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 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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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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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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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더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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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실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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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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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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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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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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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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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병실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1일 평균금액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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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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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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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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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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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 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 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제2호 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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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더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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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요약 및 일부발췌 부분이며, 모든 보장내용은 감독기관 기준 및 4세대 표준 약관에 따름
2. 보험계약 특약사항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모두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단, 실손의료비는 다수보험가입 시 비례분담액 지급)
○ 암·특정질병의 보장에 따른 진단확정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름
○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및 자료가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보험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름
3. 지급제한(면책사항)
○ 생명·상해보장
- 피보험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급여, 비급여 실손의료비(입원, 통원의료비 및 3대 비급여 의료비 보장)
- 피보험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 성형 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불임시술 등
- 보신용 한약제 투약비용, 고단위 영양제 투여,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기타 자세한 지급 제한사항은 약관에 따름
○ 공동수급 시 대표 계약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보험급여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입찰 참가자는 계약 시 보험 인가서류 및 계약 관련서류(보험약관 등)를 제출
○ 2026학년도 단체보장보험 보장개시일(2026. 3. 1. 00:00)로부터 보험효력 발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학교지원과 주무관 김명종(☎054-805-3785)
- 계약 관련 문의: 재무과 주무관 김은영(☎054-805-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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