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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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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1997-000 공고일시  2026/02/24 13:04
공고명 [공주]위임국도32호 신영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담당자 조슬기(☎: 041-635-760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9,699,000 원
   
배정예산
99,699,000 원
   
추정가격
90,63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122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공주]위임국도32호 신영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산74-4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터널 내 방재설비(제연설비) 관련 실시설계용역 1식 

라. 기초금액: 금99,699,000원(추정가격 90,635,455원 / 부가가치세 9,063,545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바. 업체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엔지니어링 사업자 

          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 

          항, 구조)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에  따라 엔지니어링 

         산업(일반산업기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또는 기술사사무 

        소(설비)를 개설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 

        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 

         업을 등록한 업체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2. 25.(수) 10:00 ∼ 2026. 3. 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3. 3. (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토목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로 및 공항, 구조)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기계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일반산업기계)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설비)를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를 개설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종합설계)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 시에도 변경등록 필요)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시스템접속 및 송신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시간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 구조물관리팀(041-635-762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