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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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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1519-000 공고일시  2026/02/24 10:09
공고명 2026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공고기관 지식재산처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공고담당자 조승현(☎: 042-481-501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4 10: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2/24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2/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 1.  

 

 

 

 

 

 

 

 

담당 

담당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국제협력과 

사무관 

감유림 

Tel) 042-481-5936 

E-mail) pazconti@korea.kr 

 

 

 

 제안 개요 

 

 

1. 용역명 : 2026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2. 용역예산 : 120백만원(부가세 포함) 

 

3. 용역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18.일까지 

 

4. 목적 

 

  o 우리 처의 공적개발원조(특허정보를 이용한 적정기술·브랜드 개발 지원 및 지식재산활용 부처 간 협업사업, 발명교육 ODA 등) 수요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나눔사업 추진을 위한 문헌 및 현장 조사 진행 

 

5. 용역수행범위 

 

  o 개도국 수요요청서를 토대로 1차 사업성을 검토하여 후보국 제안 

 

  o 수원후보국 대상 세부 타당성 조사 수행 

 

   - (문헌조사) 수원국 제반 환경, 산업 분야 현황, 관련 법규, 수원기관 역량, 유사‧중복 사업 진행 여부 등 검토 

 

   - (특허조사) 현지 수요기술의 구체화 및 주요 키워드 도출을 통한 관련 특허정보 조사·분석 

 

   - (현지조사) 사업 지역․지원 기관 시찰, 현지 사업제안 기관과 사업 조율, 관련 기관 의견 조회   

 

   - (타당성 분석) 필요성, 적절성, 효과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 지표를 고려한 분석 실시  

 

   - (전문가 자문) 타당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o 세부 프로그램, 양국 분담 사항, 소요 예산, 성과관리 계획,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사후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로드맵 마련 

 

 

제안 요구 사항 

 

 

1. 세부수행내용 

 

 o (1단계) ’28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신규 사업 수요 조사 및 검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해 개도국 프로젝트 수요요청서 접수 및 검토  

 

    ※ 무상원조 시행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개도국 수원총괄기관의 제안서 필요 

 

   - 개도국 수요요청서를 토대로 1차 사업성을 검토하여 수원 후보국* 제안 

 

     * 후보국 도출 시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특허청 협의  

 

 o (2단계) 수원 후보국 대상 세부 타당성 조사 수행 

 

   - (문헌조사) 수원국 제반 환경, 산업 분야 현황, 관련 법규, 수원기관 역량, 유사‧중복 사업 진행 여부 등 검토 

 

   - (특허조사) 현지 수요기술의 구체화 및 주요 키워드 도출을 통한 관련 특허정보 조사·분석 

 

   - (현지조사) 사업 지역․지원 기관 시찰, 현지 사업제안 기관과 사업 조율, 관련 기관 의견 조회   

 

   - (타당성 분석) 필요성, 적절성, 효과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종합적 지표를 고려한 분석 실시  

 

   - (전문가 자문) 타당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  

 

 o (3단계) 세부 프로그램, 양국 분담사항, 소요 예산, 성과관리 계획,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사후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로드맵 마련 

 

    ※ 사업 로드맵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 형식으로 제출 

 

 

 

 

 제안서 작성 지침 

 

 

 

1.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목적 

2. 주요 내용 및 세부 수행 방안 

3. 추진 일정 

 Ⅱ. 제안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연혁, 일반 현황 및 재무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유사 사업 경험 및 실적 

    ※ 붙임 1~3을 제안서 내용에 첨부 

 Ⅲ. 사업 관리 

1. 사업 관리 방안 

 2.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자격 및 경력) 

    ※ 붙임 4~5를 제안서 내용에 첨부 

 Ⅳ. 기타 

1. 기타 전문 업체 참여 방안 

2. 기타 타 업체 대비 특이 사항 등 제안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사업 수행부문 

 

  ① 사업 목적 

   o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 목적을 기술  

 

  ② 주요내용 및 세부 수행 방안 

   o 본 사업의 추진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제시 

   o 제안업체가 수행하게 될 본 사업의 추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③ 추진일정 

   o 사업수행과 관련한 단위사업별 추진일정을 주단위로 제시 

 

 나. 제안업체현황 

 

  ① 일반 현황 

   o 제안업체 설립 및 이후의 연혁을 제시   

   o 제안업체의 자본금 등 최근 경영실태를 제시 

   o 제안업체의 업무 기능 및 조직을 제시 

 

  ②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 내용 

   o 제안업체가 과거 추진한 사업 내용을 기술하되 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 

 

③ 유사사업 경험 및 실적 

   o 관련분야 사업 실적(유사용역 포함)  

 

 다. 사업 관리 

 

  ① 사업 관리 방안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② 수행 조직 및 조직별 업무 분장 

   o 본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조직체계와 업무분장 내역에 대해 기술 

   o 협력업체 등 외부 자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투입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③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o 참여인력의 등급별 투입 현황 및 이력을 제시 

 

3. 제안서 작성시 유의 사항 

 

  ① 제안업체는 지정된 기한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②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제출해야 함(파워포인트 가능) 

     ※ A4 종 방향 작성 원칙,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용 가능 

  ③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 약어의 경우 간단한 설명을 기술 

  ④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⑤ 작성지침의 목차를 준수해야 하며, 증빙 자료는 별도 제출 가능 

    ※ 별도 제출하는 경우 본문에 참조 가능한 인덱스를 표기해야 함 

  ⑥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함 

    ※ 예컨대,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⑧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 

  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o 계약 후에도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에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o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추가 또는 변경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방법 

 

  ① 제출 기한 : 공고문 참조 

 

  ②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공고문 참조) 

 

  ③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발표자료(붙임 1~5 참조), 서약서(붙임 6 참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제출 방법 

 

   o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공식문서로 작성하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 문의사항은 전화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⑤ 기타사항 

 

   o 본 용역과 관련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o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용역수행기관 선정 

 

 

1. 선정방식 

 

  ① 기본 방침 : 공개경쟁에 의하여 많은 제안업체에게 참여기회를 부여 

 

  ② 적용 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2020. 12. 28)) 

 

  ③ 입찰 방식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본 용역에 응찰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가격입찰서 포함)를 작성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 

   o 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를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를 100분의 20으로 함 

 

  ④ 협상 절차 및 낙찰자 결정 

 

   o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결과 상위점수 순서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 

     ※ 상위순위 제안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제안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o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⑤ 평가절차 

 

   o 지식재산처에서 자체적으로 5인 이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2. 평가 방법 

 

  ① 기술능력평가 

 

   o 평가위원들의 평균 점수를 획득점수로 산출 

   o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② 입찰가격평가 

 

   o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o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60 미만일 경우, 100분의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기술능력․입찰가격평가 최종점수 산출 

 

   o 기술능력평가의 획득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o 기술능력 평가결과 68점(평가 배점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④ 기타 

   o 수행기관 선정 및 용역수행,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서 

 

                                          제안업체명:    

 

평가구분 

평 가 요 소 

세부 배점 

평가점수 

(해당 점수표시) 

사업수행체계 (30) 

 - 사업수행 인력구성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사업수행 기관의 적정성 

  (최근 사업수행 실적, 상호 협력, 조직 구성) 

20 

20 16 12 8 4 

사업수행 능력 

(25) 

 -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정도 

10 

10 8 6 4 2 

 - 사업수행 내용의 명확성 

10 

10 8 6 4 2 

 -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 

5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25) 

 - 사업 추진계획의 충실성 

20 

20 16 12 8 4 

 - 사업 목적 달성의 가능성 및 구체성 

5 

5 4 3 2 1 

 

총   계 

80 

 

 

 

                                               2026.  .    . 

 

                                            평가위원               (서명) 

제안서 관련 서식 

 

 

  

 

   1. 제안업체 일반현황(제안서 작성항목 Ⅱ. 제안업체현황에 포함)  

   2. 재무현황(제안서 작성항목 Ⅱ. 제안업체현황에 포함)  

   3. 유사 사업경험 및 실적(제안서 작성항목 Ⅱ. 제안업체현황에 포함)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제안서 작성항목 Ⅳ. 사업관리에 포함)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제안서 작성항목 Ⅳ. 사업관리에 포함)  

   6. 서약서(제안서와 별도 제출) 

 

 

 <붙임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의 종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 인원현황 

 

 

 

□ 조직도 

 

 

기  타  사  항 

 

 

<붙임 2> 

재무현황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붙임 3> 

유사 사업 경험 및 실적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사업금액 

수행역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등) 

비 고 

 

 

 

 

 

 

 

        건          만원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으로 5개 내로 기재함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함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타 기관 또는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을 기재함 

<붙임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부문별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붙임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업체명 

직위(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담당업무 

비고 

 

 

 

 

 

 

 

 

 

 

 

 

 

 

 

 

 

 

 

 

 

 

 

 

 

 

 

 

 

 

 

 

 

 

 

 

 

 

 

 

 

 

 

 

 

 

 

 

 

 

 

 

 

 

 

 

 

 

 

 

 

 

 

 

 

 

 

 

 

 

<붙임 6> 

 

 

서  약  서 

 

 

 

                                     제안업체명 :  

 

 

 지식재산처의 “2026년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제안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날인 또는 서명) 

 

 

 

 

 

지식재산처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지식재산처(이하 “귀처”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처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귀 행이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귀 행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귀 행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법  인  명)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지식재산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