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 418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제1항에 따라 「터널 제연설비 개량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부산광역시장
1. 용역 개요
1.1. 용역건명 : 터널 제연설비 개량 기본설계용역 1.2.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1.3. 용역현장 : 터널 4개소(구덕, 만덕2, 백양, 황령)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 1.5. 주요내용 : 제연방식 선정, 수치해석, 제연설비 및 부대설비 기본설계 등 1.6. 기초금액 : 금151,900,000원(추정가격 138,090,909원, 부가가치세 13,809,091원)
※ 총사업비 및 해당연도 예산 규모 : 금151,900,000원 1.7. 주 공 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1.8.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1.9. 가격입찰 : 2026년 3~4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1.10. 착수예정 : 2026년 3~4월 중 ※ 착수예정일은 입찰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방식
2.1.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2.3.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3.1. PQ심사기준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 고시 제2024-45, 2025.1.31.) [별표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4.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5.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6.1.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평가 제출 일시 및 장소
3.1. PQ심사 평가서 제출일시 : 2026. 3.6.(금) 10:00 ~ 17:00 3.2. PQ심사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전기시설팀 3.3. 대상업체 통보 : PQ 심사 후 대상업체 개별 통보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된 업체
②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4.2. PQ자기심사 평가서 제출
4.2.1. 제출방법 : 업체 대표 또는 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가 직접 제출
4.2.2.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전기시설팀(☎051-888-2744)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부산광역시청, 20층)
4.2.3.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증빙서류 포함) 1부, USB 1개]
※ 사업자등록증 등은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USB 1개 포함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 PDF파일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 엑셀파일 1부를 저장하여 제출함.
4.2.4. 제출일시 : 2026. 3.6.(금) 10:00 ~ 17:00
※ 평가서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4.3. 평가방법
4.3.1. 평가기준: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소방청고시 제2024-45호), [별표 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참여소방기술자의 경력, 등급, 실적,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4.3.2. 평가항목
①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에 따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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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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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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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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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소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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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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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소방기술자의 등급․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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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용역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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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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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수행실적(금액, 건수)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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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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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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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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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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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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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실적, 투자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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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중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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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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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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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붙임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 참고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5.1.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에 의거“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5.3점 이상인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6. 과업설명
6.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붙임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5.3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여 가격입찰을 진행합니다 (3~4월중)
7.2.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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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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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배점기준(종합평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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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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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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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환산(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수행능력환산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책임기술자경력(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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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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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7.3.2.‘지역업체 참여도’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전원 배점한도(3점)적용
7.3.3.‘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7.4. 적격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제2항(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72호)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8.1. 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8.2. 평가자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설계용역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8.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 하지 않습니다.
8.4.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8.5.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과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입찰정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합니다.
8.6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8.7 필요에 따라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8.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전기시설팀(☎051-888-2744)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 자연재난과(☎051-888-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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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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