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13호
2026. 초등 단계형[심화과정] 교원 연수 위탁용역
소액수의(2인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
|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 초등 단계형[심화과정] 교원 연수 위탁 용역
|
|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에 따름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7. 31.까지
|
|
기타사항
|
1. 용역기간은 연수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 평가회 등에 필요한 일수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2. 제안요청서를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기 초 금 액
|
추 정 가 격
|
부가가치세
|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
금36,363,636원
(금삼천육백삼십육만삼천육백삼십육원)
|
금3,636,364원
(금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
|
2.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2. 25.(수) 10:00 ~ 2026. 3.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3. 4.(수) 11:00 이후 단재교육연수원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입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위탁)교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견적)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견적) 참가가 가능하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견적)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견적)참가자격이 없음
|
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은 대기업·중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유찰(유효한 경우)시에는 재공고 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우리교육청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수급업체 선정 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에 다음의 작성내용(평가기준)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수급인으로 선정됩니다.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내용 및 평가기준 》
|
|
|
NO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
적합
|
부적합
|
|
1
|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
|
|
2
|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
|
|
3
|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
|
|
4
|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
|
|
|
5
|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
|
|
6
|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
|
|
7
|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
|
|
8
|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
|
|
9
|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
|
|
10
|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
|
|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견적)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또는 과업지침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사업수행능력평가 예규‧고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 계약 관련 사항: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 299-6334)
3) 용역 관련 사항: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기획지원부(☎ 043-299-6313)
|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소속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
|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