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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1355-000 공고일시  2026/02/24 09:18
공고명 [새로공고] 2026년 하남도시공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심사 컨설팅 용역
공고기관 하남도시공사 수요기관 하남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우광명(☎: 031-790-953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10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3/12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8,194,019 원
   
배정예산
78,194,019 원
   
추정가격
71,085,47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6-33호 

 

[새로공고]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남도시공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사후심사 컨설팅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5일 

  라. 용역추정금액 : 금78,194,019원[추정가격 : 71,085,472원, 부가가치세 : 7,108,547원] 

  마. 기초금액 : 78,194,019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비예가방식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낙찰자 결정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합니다.  

    ※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관련법규 및 우리공사 공지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문의 : 경영관리부(☎ 031-790-9568)] 

 

3. 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3. 10.(화) 10:00 ~ 17:00 

    -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하남도시공사 경영관리부 (☎ 031-790-9568)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경영관리부 사업담당자 앞) 

    - 평가일시 : 2026. 3. 12.(목) 14:00 

    - 평가장소 : 하남도시공사 대회의실 (경기도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 기술제안서에는 가격제안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입찰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3. 3.(화) 10:00 ~ 2026. 3. 10.(화) 17: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 3 12.(목) 17:00 (기술제안서 평가 이후) 

    - 개찰장소 : 하남도시공사 입찰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변동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질의 및 답변 

    1) 질의서 접수 : 2026. 2. 25.(수) ~ 2026. 2. 27.(금)  

    2) 질의서 답변 : 2026. 3. 3.(화) (홈페이지 공개) 

    ※ 모든 질의는 <제안요청서_[별지 제20호]서면질의서>에 따라 이메일(jyj7452@huic.co.kr)로 전송하여 기한 내 접수하여야 하며, 개별 전화문의는 불가능합니다.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전화(☎031-790-9568)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내용이 우선함). 

    ※ 제안사의 이메일 오류에 대한 미수신은 제안사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또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 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하고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경력의 인증심사원을 보유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제한사항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공동이행방식 불허) 

 

5. 제안서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 :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서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며, 가격평가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선정은 「제안요청서」 “Ⅳ. 안내 및 유의사항”에 의해 심사(수행실적 포함)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우선협상대상 순위를 부여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추첨에 의하여 협상순서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시스템 상의 문제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수기추첨을 진행합니다. 

  마.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는 보완을 요구합니다. 

  바. 협상순서와 협상일정은 협상적격자에게 추후 별도 통지합니다. 

 

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의 실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나.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라. 지정된 협상일정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 

  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별도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과 자격 등록증의 상이에 따른 무효 판정에 있어, 입찰 참여 시점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 제출시점 중 앞서는 제출시점으로 판단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 입찰서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바.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용역금액에 포함된 경비는 실 집행여부에 따라, 준공 전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가 있어 이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및 심사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아니하며,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합니다.  

  카. 제안요청서 및 과업에 관한 문의는 경영관리부(☎ 031-790-9568)에, 계약관련사항 문의는 재무관리부(☎ 031-790-953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까지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 열람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법무감사부(031-790-9576)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붙임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남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0000회사 대표자  000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남도시공사 ISMS-P 사후심사 컨설팅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4.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6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는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하남도시공사 ISMS-P 사후심사 컨설팅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하남도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공사”에 알리겠습니다.  

 4.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 체 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대표이사        (인) 

 

 하남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