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대학교 신산업 용역공고 제2026-02-03호
입 찰 재 공 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6 신산업] CLD-Master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운영
나. 용역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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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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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서류 접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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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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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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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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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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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9.(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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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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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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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대학교 행정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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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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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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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25. 1. 6.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시한 업체 선정 방법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재당한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제안서 제출 시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업체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바.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사.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아.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본 대 학에 직접 제출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선정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납부(귀속)
5. 입찰의 무효 및 재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등록서류(실적증명서 포함) 미제출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
6. 낙찰자 결정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주관적 평가(기술평가) 80점과 객관적 평가(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본 대학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나. 종합평가점수 동일자가 생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7.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개인(업체)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에 표기된 입찰에 필요한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담당자(아래 연락처 참조)
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낙찰이 취소됨과 아울러 향후에도 입찰참가를 제한함
라. 우편등록 및 우편입찰은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바람
- 용역내용 관련 : 학생취업처 정은경 담당 (031-441-1441)
- 입찰절차 및 서류관련 : 행정지원처 지용권 주임(031-441-1026)
사.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용역계약 일반조건
2. 용역계약 특수조건. 끝.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총칙)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3.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 등 채권”이라 한다)
5.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6. 발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의 예금증서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량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가치상당액 이상을 제1항 각 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할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용역 착수 이후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이의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전자계약확약사항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과업물량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의 적용할 기준이 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즉시 계약 내용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계약금액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는 “계약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성과품의 전량을 “계약자”에게 인도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용역이 외부로부터 수탁받아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발주자로부터 당해부분의 대가를 수령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급기한은 수령 후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외부로부터 수탁 받은 과업 중 일부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원 발주자로 부터 기성대가를 수령한 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부분의 기성대가를 10일 이내 지급한다.
⑤ “계약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종업원 및 고용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계약자”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예산회계규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예산회계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계약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이익 또는 공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선금)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잔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2. 선금액을 타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월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여 계산기간은 선금 잔액의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의 회사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구 시까지로 한다.
④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 확보조치를 취한 후 선금을 지급한다.
1. 은행의 지급보증서
2.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증권
3. 기획재정부장관지정 상자유가증권
4. 국채, 지방채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채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조 (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상책임) ① 계약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자료나 지식 중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보완책임)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대금 지불 시까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계약자”의 하도급용역 관리업무 시행지침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도래 전이라도 “계약자”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과업물량 변동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적용방법은 정부 예산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 시 원가계산 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면제와 수납) “계약자”의 예산회계규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계약자”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또는 기타 타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노임지급) “계약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 (연금보증인 보증이행) ① “계약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계속 이행을 완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대보증인은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제11조 (용역비 정산)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주요사업, 수탁사업, 기타 연구사업) 종료시 원발주처의 계약조건 등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성과발표회 또는 기술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계약이행기간) 중에 본 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하며, 과업종료 전에 개최하는 성과발표회(또는 기술자문회의)에서 과업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13조 (분쟁)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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