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4일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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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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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직장단체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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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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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설계설명서, 보장내역, 보험종류 및 계약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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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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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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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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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에 의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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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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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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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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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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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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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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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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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10:0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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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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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0: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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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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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4.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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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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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16:00 ~ 2027.03.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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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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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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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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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98%에서 102% 범위 내에서 산출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됩니다.
○ 기초금액은 입찰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전자공고서에 공지됩니다.
○ 해당 입찰은 면세사업으로,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투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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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상해보험, 업종코드: 3834) 또는 제3보험업(질병보험, 업종코드: 383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계보험사 국내지점도 입찰 참가 가능
라.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 참가 제한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금융위원회)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시 입찰 가능
마.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공동수급 구성 시에는 대표보험사에 한함)
바. 하도급은 불허하며,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주 수행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각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하나의 공동수급체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보험사 간 컨소시엄 구성 시 대표 보험사(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 보험사로 지정)를 반드시 선정하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 청구, 지급, 가입 변경자 통보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 보험사가 이행하여야 함
* 대표 보험사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책임을 지고 대표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잔존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
- 대표사가 입찰서를 제출했거나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분담이행 방식은 제외) 이상이어야 함
※ 본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계약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체결 후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낙찰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보증금은 ㈜에스알로 귀속됨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https://www.g2b.go.kr)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입찰보증금 마감일시까지 미제출 시 입찰 무효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를 적용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또한 입찰서류의 누락, 미비, 불명확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입찰서 및 입찰 제출문서
가. 보험약관
나. 보장내용 요약서
다. 사업방법서
※ 입찰서 및 입찰제출문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합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단,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까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 제출문서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계약보증금
낙찰업체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47.99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입니다.
- [별표 6] 보험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다.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이 있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로 지정된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순위 업체의 부적격 판단시 차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입찰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 참고)
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기간초과 시 재심사가 불가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당사 공정경쟁및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붙임 참조)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및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및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하도급 또는 사업 양도를 불허합니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된 당사 입찰공고 첨부서류 목록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일정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의 특허 등에 대해서는 당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입찰자 및 계약자의 책임하에 특허권자 등과 협의하여 입찰참가 전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에 업체 및 인증서 등록을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 무효처리 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2. 문의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계약처 이민아(☎02-6484-4683)
나. 용역 세부사항 : 인재경영처 이태복(☎02-6484-4721)
- 용역완수 관련 사항은 사전에 문의(상담)하여 계약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방법 및 일정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내사항
가.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관련 유의 사항
※ 파일확장자는 PDF만 허용하며, 각 파일 사이즈는 50MB 제한, 파일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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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제안서 첨부 서식 등 누락 시에는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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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스알은 계약상대자의 기술 등 권리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과 계약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합니다.
다. 갑질 및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라. 선금지급에 대한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선금의 지급 등), 제34조(적용범위)에 따르며 지급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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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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