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 공고 제2026-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2026학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야간경비 용역 -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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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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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야간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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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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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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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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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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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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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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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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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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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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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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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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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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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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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대학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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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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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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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 ~ 202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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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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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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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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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야간 경비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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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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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055-25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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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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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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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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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와 특수조건 등 사업내용을 자세히 숙지 후 입찰 참여
-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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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나.「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1164)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마.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둥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055-254-242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9. 보험료 사후정산 및 확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반영대상 용역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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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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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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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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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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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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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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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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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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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며, 기성․준공검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재 및 고용보험은 가입여부 확인 후 미가입시 정산
- 4대 보험은 반드시 용역(현장)명으로 가입하며, 개인별로 가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가입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상남도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 과업지시서 및 수량산출서,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입찰 및 계약과 과업내용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055-254-2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2026. 2. .
경남도립남해대학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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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남도립남해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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