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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9745-000 공고일시  2026/02/23 17:47
공고명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공고(비예산)
공고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공고담당자 김만수(☎: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2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23 09:00 개찰(입찰)일시 2026/03/23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 원
   
추정가격
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고 제2026-01호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세부내역 

입찰 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18:00 

○장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5층 

         안전지원부 

 ※등록 마감일시 경과 시 접수 불가 

 

  ※공고일부터 입찰(제안서) 등록 마감일시 이전 상시접수(09:00∼18:00) 가능 

계약기간 : 2026. 4. 1. ~ 2028. 3. 31. (2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3.31.까지 구내식당 영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영업신고, 인·허가 및 직전 구내식당 운영사로부터의 인수인계 등)를 마쳐야 함 

사업예산 : 비예산   

  

해당 사업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에 준하여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함(선정 기준에 의거 이하 절차‘입찰’로 표기함) 

 

추정 연매출금액 : 금 196,368천원 

    - 직원 중식 : 약 62,208천원(1식 4,800원 x 54식 x 20일 x 12개월) 

    - 외부인 중식 : 약 134,160천원(1식 6,500원 x 86식 x 20일 x 12개월) 

   ※ 상기 추정매출액은 ’23년∼’25년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식수로 산출된 금액으로서 실제 구내식당 이용 식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위 매출금액을 담보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제안서 평가 : 2026. 3. 10.(화) 14:00,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서초구 염곡동) 

   ※ 개찰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방문 및 우편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하며, 공동계약(수급), 하도급 불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법인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자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단일 건으로 중식기준 1일 평균 140식 이상 운영실적 제출이 가능한 업체(단, 학교, 군부대, 병원,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또는 ISO 인증서 보유 사업자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법」제25조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입찰참가자격은 입찰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4. 등록구비서류 : ‘입찰유의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서의 평가는 기술평가로만 평가하며, 배점 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내용) 경영능력, 안전관리, 식단구성 및 관리, 식단운영, 안전보건, 기타고객서비스 제공 및 관리계획 등 평가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발표 평가에서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협상 완료 시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 선정 대상업체 계약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선정 

 

6.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2026. 3. 10.(화) 14:00, 공단 서울지부 5층 컨퍼런스룸 

 ○ 설명회 발표 순서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의 역순(逆順)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2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 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 발표자료에 영상 및 고용량 이미지 삽입 지양(파일용량 등으로 인해 로딩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 

 ○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휴대폰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7. 기타사항 

 ○ 기타 구내식당운영 관련 등의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담당자 : 김성규 차장, 02-3498-2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3.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2.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제출처(방문 및 우편 제출) 

 가. 마감일시 : 2026년 3월 5일(목), 18:00 (서울지부 안전지원부 도착기준) 

   공고일부터 입찰(제안서) 등록 마감일시 이전 상시접수(09:00∼18:00) 가능 

 나.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5층 안전지원부 

 

3. 등록 구비서류(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인 할 것)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다. 단체급식 수행실적 실적증명서 1부 

    (최근 3년간의 단일 사업장 중식 기준 1일 평균 140식 이상 운영 사업장) 

 라. 수행실적 총괄표 1부 

 마. 식단가 구성 비율 내역서 1부 및 1주일치 식단표(예시)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사. 서약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각 1부 

 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각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공기관 제출용) 

 차.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타. 위탁운영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서 원본 내용이 수록된 USB 1개) 

    -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서식을 바탕으로 작성 

    - 제안서에는 모든 증빙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가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함 

 

4.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6.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7. 가. 항목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7. 가. 항목 제2항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 함 

 나. 부도 또는 부정당업체로 확인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함 

 다.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입찰 참가자는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의 오류·누락 등에 대해 책임 지지 않음 

 마.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임 

 사. 상기 입찰공고 및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