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6 - 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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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동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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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하동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하 동 군 수
1. 공고사항
❍ 사 업 명 : 2026년 하동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사업
❍ 사업기간 : 2026. 03.(계약 체결일로부터) ~ 11. 30. (약9개월)
* 예산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사 업 비 : 62,000천원(부가세 포함)
❍ 사 업 량 : 산림치유지도사(1급 1명, 2급 1명) 2명
❍ 선정방법 : 공모 제안서 및 시연 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내용 협의
2. 참가자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3. 공고기간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6. 02. 23.(월) ~ 03. 06.(금)
❍ 접수일시 : 2026. 03. 06.(금) 17:00까지
* 제안서 발표 및 심사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팩스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하동군 산림과 산림휴양담당(055-880-2486)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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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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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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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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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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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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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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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묶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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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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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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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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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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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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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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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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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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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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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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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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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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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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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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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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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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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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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표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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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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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자격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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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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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거주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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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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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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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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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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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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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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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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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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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숲해설) 관련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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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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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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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인증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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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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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전문업 선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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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 지원 전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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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지원 인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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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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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제안서(정성평가) 표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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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묶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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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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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발표자료(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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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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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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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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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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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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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정량 서류(2부) 및 정성평가 서류(7부)로 구분하여 편철
* 정성평가 서류 중 평가용 7부 및 발표자료(PPT)는 업체명, 인적사항 등 미표기
(신청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에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시연 계획 등을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일정
❍ 평가일시 : 2026. 03. 11.(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자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 (산림청) 평가위원회는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481호)」 적용
* 추정가격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1억 미만(5인 이상), 1억 이상(7인 이상)
- (지자체) 산림청 규정을 준용하되 기관별 자체 규정으로 심사 가능
* 지자체 민간위탁조례, 자체 규정 등
※ 제안서 평가 시 외부위원은 전문업 등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은 가급적 지양
❍ 심사 절차
- 서류·발표 심사, 시연 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 실시
· (서류심사)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 여건 등
· (발표심사) 제안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 (시연평가) 발표심사 시 사업 참여예정 전문가 산림치유프로그램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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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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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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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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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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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발표 심사(시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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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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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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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고기간 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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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추진여건 등 사업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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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발표(시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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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과업 등 협상 → 계약 체결,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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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시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 등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도 소재 전문업이 1개인 경우 등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정.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소수점 이하의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사업계획서 타당성 > 사업 수행능력 > 사업수행팀 구성
❍ 사업 신청 전문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평가
- 사업 제안서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평가
· 연간 치유프로그램 계획 시 계절 및 대상을 고려한 운영 계획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연계, 양성기관 교육생 실습 지원, 취약계층, 숲태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
❍ 사업 참여 전문가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1급 및 2급) 충족여부
·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필요시 사업 참여 전문가 외 유사시 대체인력 1명 이상 확보
* 대체인력은 전문업 등록인원 외 인력풀로 제시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참여 전문가 및 대체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함
- 사업수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등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참여 여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을 확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수상실적 가점
- 최근 3년(’23∼’25) 이내 산림치유 관련 수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 전문업 명의 또는 전문업 소속 전문가 명의
❍ 전문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참여 실적 가점(’23∼’25)
· (참여 전문가 70%이상) 2점
* ’21년 이후 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2점 적용)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산림치유분야 전문업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협상성립 후 개별통보
❍ 계약 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역시 같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 해지함
❍ 기타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과 산림휴양담당(055-880-24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표 1부
2. 사업제안서 구성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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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배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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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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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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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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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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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20)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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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능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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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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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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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ㆍ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인원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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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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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ㆍ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5년이상(개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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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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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ㆍ 우수(5점) / 보통 (3점) / 미흡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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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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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 비율
ㆍ 70% 이상(2점) / 30~70%미만(1.5점) / 30%미만(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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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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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23~’25)간 산림치유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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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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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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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3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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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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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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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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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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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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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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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80)
(발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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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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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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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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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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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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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충실도(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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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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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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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목적ㆍ내용에 대한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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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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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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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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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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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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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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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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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홍보계획(수혜인원 모집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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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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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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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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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창의성 ㆍ 시연 유창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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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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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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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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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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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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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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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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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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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등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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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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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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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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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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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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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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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도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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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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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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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항목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삭제, 추가 및 배점 조정이 가능하며, 평가내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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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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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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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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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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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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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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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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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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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운영방안
- 시설운영에 대한 경영전략, 혁신방안
- 직원교육 및 지도계획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간운영계획
- 대상별, 공간별, 질환별, 환경인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각 구역 콘셉별 프로그램 구성
- 상설 및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구성
(정기·비정기/세시절 특별 프로그램/평일·주말 등)
- 산림치유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방안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등
◦ 홍보ㆍ마케팅 대책(치유의 숲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홍보)
◦ 기관 연계 활성화 방안
- 기관연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방안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민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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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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