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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50679-000 공고일시  2026/02/23 17:31
공고명 2026년 하동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공고담당자 김건구(☎: 055-880-22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3/06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6 16:00 개찰(입찰)일시 2026/03/06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62,000,000 원
   
추정가격
5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394호 

 

 

2026년 하동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하동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하  동  군  수 

1. 공고사항 

 

사 업 명 : 2026년 하동군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사업 

  사업기간 : 2026. 03.(계약 체결일로부터) ~ 11. 30. (약9개월) 

     * 예산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함 

  사 업 비 : 62,000천원(부가세 포함) 

  사 업 량 : 산림치유지도사(1급 1명, 2급 1명) 2명 

 ❍ 선정방법 : 공모 제안서 및 시연 평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내용 협의  

 

2. 참가자격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3. 공고기간 및 제출서류 

 

  공고기간 : 2026. 02. 23.(월) ~ 03. 06.(금)  

  접수일시 : 2026. 03. 06.(금) 17:00까지 

      * 제안서 발표 및 심사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또는 택배, 팩스 접수 불가) 

  접 수 처 : 하동군 산림과 산림휴양담당(055-880-2486)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 

수량 

비   고 

입찰서류 

입찰(제안) 참가신청서 

2부 

(묶어서 제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보 안 각 서 

 

위  임  장 

대리인 선임 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컨소시엄 협약서 

해당자에 한함 

기술 

평가 

정량 

평가 

서류 

정량평가 표지서식 

 

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현황 

 

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거주지 내역 

 

사업 참여 전문가(대체인력) 등본 

거주지 확인용 

산업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 참여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보유 현황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산림교육(숲해설) 관련 수상실적 

수상내역 사본 첨부 

직무교육 참여 실적 

직무교육 인증서 첨부 

전문업 평가결과 우수 전문업 선정 

우수 전문업 선정 첨부 

산림교육 양성기관 실습 지원 전문업 

실습 지원 인증 첨부 

정성 

평가 

서류 

사업수행계획 제안서(정성평가) 표지서식 

7부 

(묶어서 제출) 

 

사업제안서 

사업제안서 발표자료(USB) 

1개 

가격평가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1부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필수 정량 서류(2부) 및 정성평가 서류(7부)로 구분하여 편철 

 * 정성평가 서류 중 평가용 7부 및 발표자료(PPT)는 업체명, 인적사항 등 미표기 

   (신청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에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시연 계획 등을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일정 

  ❍ 평가일시 : 2026. 03. 11.(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자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안서 가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지자체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 

   - (산림청) 평가위원회는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481호)」 적용 

     * 추정가격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1억 미만(5인 이상), 1억 이상(7인 이상) 

   - (지자체) 산림청 규정을 준용하되 기관별 자체 규정으로 심사 가능 

      * 지자체 민간위탁조례, 자체 규정 등 

     ※ 제안서 평가 시 외부위원은 전문업 등 이해관계자는 배제하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은 가급적 지양 

 ❍ 심사 절차 

   - 서류·발표 심사, 시연 평가 등 종합적인 평가 실시 

    · (서류심사) 지원 자격, 사업운영계획 등 구비서류 및 추진 여건 등 

    · (발표심사) 제안내용의 충실도, 사업수행 능력 등 발표 

    · (시연평가) 발표심사 시 사업 참여예정 전문가 산림치유프로그램 시연 

사업 제안서 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 심사(시연 평가) 

 

최종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고기간 내 접수 

지원자격, 구비서류, 사업추진여건 등 사업 적합 여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발표(시연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과업 등 협상 → 계약 체결, 사업추진 

 

     *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산림치유프로그램 시연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 절차 등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시·도 소재 전문업이 1개인 경우 등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후 산술 평균하여 산정.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 하나만 제외(소수점 이하의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사업계획서 타당성 > 사업 수행능력 > 사업수행팀 구성 

 ❍ 사업 신청 전문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평가 

   - 사업 제안서의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평가 

    · 연간 치유프로그램 계획 시 계절 및 대상을 고려한 운영 계획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연계, 양성기관 교육생 실습 지원, 취약계층, 숲태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권장 

 ❍ 사업 참여 전문가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 1급 및 2급) 충족여부  

    · 사업공고 기간 내 해당 업체에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필요시 사업 참여 전문가 외 유사시 대체인력 1명 이상 확보 

     * 대체인력은 전문업 등록인원 외 인력풀로 제시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 참여 전문가 및 대체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함 

   - 사업수행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 등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참여 여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을 확인,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수상실적 가점 

   - 최근 3년(’23∼’25) 이내 산림치유 관련 수상실적에 따라 가점 부여 

    · (산림청 주관) 1점, (소속기관·지자체 주관) 0.5점 

      * 전문업 명의 또는 전문업 소속 전문가 명의 

 ❍ 전문역량강화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참여 실적 가점(’23∼’25) 

    · (참여 전문가 70%이상) 2점 

     * ’21년 이후 사업 미참여한 신규 전문업은 제외(2점 적용) 

 ❍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사실에 따른 감점 

   -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자는 향후 3년간 산림치유분야 전문업 평가 시 반드시 감점(-5점)을 적용 

5.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협상성립 후 개별통보 

  계약 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처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 역시 같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 해지함 

  ❍ 기타 사업신청에 관한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산림과 산림휴담당(055-880-24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표 1부 

      2. 사업제안서 구성 내용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 심사기준표 

 

구분(배점 100) 

평가기준 

배점 

합계 

 

100 

정량평가(20) 

(서류심사) 

1. 수행능력(20) 

사업추진 여건 

20 

- 사업 참여 전문가 현황 

ㆍ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조건(인원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 

5 

- 참여인력의 경력 등 전문성 

100%(5점) / 70~100%미만(4점) / 50~70%미만(3점) / 30~50%미만(2점) / 30%미만(1점) * 5년이상(개인기준) 

5 

-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우수(5점) / 보통 (3점) / 미흡 (1점) 

5 

- 참여인력 해당지역(시·군·구) 거주자 비율 

ㆍ 70% 이상(2점) / 30~70%미만(1.5점) / 30%미만(1점)  

2 

- 최근 3년(’23~’25)간 산림치유사업 실적 

참여자 

5천명 초과 

5천명~3천명 

3천명 미만 

점수 

3점 

2점 

1점 

 

3 

정성평가(80) 

(발표심사) 

2. 사업추진체계  

   적절성(15) 

사업수행팀 구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 

15 

- 조직구성 및 사업수행업체 역할(업무) 분담 현황 

15 

3. 사업계획서  

   충실도(65)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등 

25 

- 사업의 목적ㆍ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 제안서 구성의 타당성(프로그램 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 기획력, 행정력 등) 

15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30 

- 사업운영일정(장소, 시간) 타당성 

5 

- 사업 홍보계획(수혜인원 모집 계획 등) 

5 

- 참여인력 계획(활동일지, 출결 확인, 역량강화 교육 계획 등 인력 관리) 

5 

- 프로그램 창의성 ㆍ 시연 유창성 등 평가 

15 

  사업비 적정 여부 

10 

- 사업비(인건비, 경비 등) 내역 산출 적정여부 

5 

- 대상, 장소 등 근무 여건을 반영한 내역 편성 여부 

5 

가점 

경연대회 등 수상 

-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산림교육 관련 수상실적 

1 

직무교육 등 참여 

-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등 참여 실적 

2 

감점 

사업중도포기 

- 사업중도포기자에 대해 감점 적용 

△5 

 

  * 각 평가항목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삭제, 추가 및 배점 조정이 가능하며, 평가내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붙임 2 

 

 사업제안서 구성 내용(예시) 

 

구     분 

작    성    내   용 

 

 

 

 

 

 

 

 

서   

1. 개    요 

◦ 과업 수행방향 및 구체적 과업범위 설정 

  -  기본운영 방향 

2. 담당인력 

◦ 기본운영 방향 및 조직(인력) 계획 

  - 과업 수행팀 조직구성 체계 및 전문 인력 투입계획 

  -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방안 제시 

3. 과업수행 

  세부계획 

◦ 기관 운영방안 

  - 시설운영에 대한 경영전략, 혁신방안 

  - 직원교육 및 지도계획 

◦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연간운영계획 

  - 대상별, 공간별, 질환별, 환경인자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 각 구역 콘셉별 프로그램 구성 

  - 상설 및 특별 이벤트 프로그램 기획·구성 

    (정기·비정기/세시절 특별 프로그램/평일·주말 등) 

 - 산림치유시설 내 수익시설 운영 방안 

◦ 재원조달 및 수입‧지출 등 수지운영계획 

- 선금 집행(70%까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 등 

◦ 홍보ㆍ마케팅 대책(치유의 숲 및 산림치유프로그램 홍보) 

◦ 기관 연계 활성화 방안 

- 기관연계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방안 

◦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경제 상생방안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민 참여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 위의 열거된 항목 외에  창의적 계획 수립 권장 

 

 *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