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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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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변화 활력, 군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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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지구(가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규정에따라 우리 군에서시행하는 『화개지구(가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하동군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화개지구(가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마. 용역예정금액 : 금1,111,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3월 중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4)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5) 토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1)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분담이행사 포함)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남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분야는 반드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소재 업체이어야 합니다.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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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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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향후 진행과정 및 기타 여건에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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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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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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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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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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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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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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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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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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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업체인 측량조사와 토질조사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측량조사와 토질조사는 각각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1개 업체에서 동시 수행 불가능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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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도 공동도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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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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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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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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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지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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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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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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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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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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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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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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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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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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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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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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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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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4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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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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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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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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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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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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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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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B사(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48.773% 이상 시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적용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가. 평가 안내서 교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3월 6일(금) 09:00~17:00시 까지(시간엄수) 제출
2) 제출장소 :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시설 (☎055-880-259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서)
③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④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2부는 평가서에포함,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며 회사명은 미기재)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및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PDF파일, 업무중첩도 한글파일, 자기평가 산출서 엑셀파일(우리 군 양식) : USB 1개
※ 책임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고, 발주청 사정에 따라 서면심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배부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로서 지명경쟁 입찰합니다.(입찰참가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및 “경영상태 평가(2점)” 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작성은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에 포함된 관련 협회의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안내서와 관계 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협회 발행서류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오류, 고의, 과실불문)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군에서 감점 또는 임의조치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됩니다.
마. 증빙서류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우리 군 세부평가기준, 작성안내서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능력평가는 이의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아.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사명과 개인신상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시설(☎055-880-2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하동군 수도사업과 상수도시설(fax:055-880-2599)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체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