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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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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348769-000 공고일시  2026/02/23 17:21
공고명 2026년 상반기 도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고담당자 최재원(☎: 031-729-27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2/2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6/03/0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3/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3/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3,200,000 원
   
배정예산
493,200,000 원
   
추정가격
448,363,63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공고 제2026 - 498호 

 

기술 용역 공고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및 적격심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도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상반기 도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성남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등 참조  

    1) 현   황 

    

연번 

시설물명 

위  치 

제 원 

준공 

년도 

비고 

노선별 

구간 

연장(m) 

련수 

1 

단대천 복개구조물 

시도(산성대로) 

탄천~남한산성 입구 

6,317 

2~4 

1996 

 

2 

독정천 복개구조물 

시도(수정로) 

탄천~산성역 

3,825 

1~5 

1985 

 

5 

단대천~신구대간 복개구조물 

시도(광명로) 

산성대로~숭신여고 

1,436 

1~2 

1985 

 

 

    2) 용역범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식 

  라. 기초금액: 금493,200,000원(추정가격 448,363,636원, 부가세 44,836,364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바.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사.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 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2. 26.(목) 10:00 ~ 2026. 3. 3.(화) 10:00 

  자. 전자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3. 3.(화) 11:00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성남시 교통도로국 도로과(☏031-729-361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업종코드 6208)]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의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집행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책임 기술자는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회사(지분율이 큰 업체)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6. 3. 2.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에 제출한 비율대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대상: 가격입찰결과 1순위 해당업체 개별통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 과업내용 및 평가 자료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성남시 교통도로국 도로과(성남시청 동관 4층, 031-729-3612) 

  라.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 참가신청서 및 평가서1부(원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참고하여 작성 

  마.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공고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 제출 등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등은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참조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교통도로국 도로과(031-729-3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입찰 참가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료제출 요청 별도 통지)(본 공고문 사업  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 등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성남시 도로과 도로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中 [별표 1]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1)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점(34점) + 책임기술자 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60점) + 기술인력(-10점)+ 계약질서준수(-1점) 

   2)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3)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1점  

     - 지역업체가 단독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4)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 제출 일자 변경 등도 나라장터 게재로 갈음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차. 최종낙찰자는 결정 통보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성남시 교통도로국 도로과(☎031-729-3612)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 성남시 재정경제국 회계과(☎031-729-2743) 

  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3. 

                        성남시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000물품 설치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