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북문화재단 공고 제2026 - 32
2026년 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 청소 용역 안내 공고(정정)
(재)충북문화재단은 「2026년 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 청소용역」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 공고) 및 동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 2. 23.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 청소
나. 용역현장 : 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0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7,212,000원(금일억오천칠백이십일만이천원) ※부가세 포함
바. 용역인원 : 3명(여자 2명, 남자 1명) ※상호간 협의 하에 성별을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방법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청렴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전자입찰 사전규격 공개기간 : 2026. 2. 11.(수) ~ 2. 16.(월)
나. 전자입찰 공고: 2026. 2. 19.(목)
나. 전자입찰 접수 : 2026. 2. 20.(금) ~ 3. 5.(목)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3. 5.(목)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3. 5.(목) 11:00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 공고일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등록업체로 견적서 제출기간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분류번호: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소기업)의 자기자본비율 26.25%, 유동비율 106.40%를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낙찰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정해진 기간(일시)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가. 적격심사신청서 1부
나.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다.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1부
마. 각서 1부
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아.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해당 내용)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해당면허 사본 1부(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고문 4-나에 따른 확인서)
8.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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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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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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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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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7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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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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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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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3장제9절7항에 따른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됨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고, 핫라인 등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공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ㆍ해제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청구시 청소용역 종업원의 급여명세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및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재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청렴계약시행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안내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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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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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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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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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9-9383(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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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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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9-9242(충북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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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cbfc.or.kr → 재단소개 → 윤리경영 → 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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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간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재)충북문화재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함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충북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충북문화재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재)충북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이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충북문화재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충북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충북문화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충북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충북문화재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충북문화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충북문화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 (인)
(재)충북문화재단 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