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 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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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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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송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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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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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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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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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2026.11.30.(사업비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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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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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기계 배송(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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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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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원(추정가격 36,363,636원, 부가가치세 3,636,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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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하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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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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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3.(월) 18:00 ∼ 2026. 3.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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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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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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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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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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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견적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합니다.
1)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고성군인 업체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7603) 또는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7604) 등록을 필하고, 임대농기계 운송이 가능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 관련된 구난형 특수 차량을 보유, 운영할 수 있는 차량 2대 이상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미자격자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3) 임대농기계 배송신청이 접수된 후 즉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농업기계 운반용 차량운전자는 적합한 자격(면허)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 입찰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등을 기준으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 작성,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지만,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고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등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계약정보는 “https://www.gwgs.go.kr/gyeyak/” 참고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고성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용역 관련 :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680-3538)
나. 계약 관련 : 세무회계과 계약팀(☎033-680-374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6년 2월 23일
고성군(분임) 재무관 |